여러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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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최승철 16 1,980 2007.04.26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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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구타를 견디지 못해 자살할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렇다면 알게 모르게 구타를 못 이겨 죽어간 사람들은 모두다 국가유공자란 말입니까??



국가유공자란?

나라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상이군인,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특별 공로 순직자 등이 해당한다.



자살한 군인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희생??



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일은 국가유공자를 욕먹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말이 안됩니다. 정말 이 나라를 위해 죽어가며 희생한 선배님들의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omments

박노학 2007.04.26 22:36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많은데, 군대에서 자살하는 것은 말이 안되죠.
김대훈 2007.04.26 23:21
사법부에서 내린 판결을 두고 가타부타 말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입니다.
이점태 2007.04.27 06:58
보소.죽은사람이나 유가족이 뭔 죄가있소!그분들도 결국 희생자가 아니겠소.? 유공자고 아니고 따지기 이전에.모든 국방정책과 법이 잘못된것을... 슬픔에잠긴 사람을 왜 또다시 깨워서 울리려고하요..!! 법의판결 그게중요하요.? 한심한 사람들..둘은알고 하나는 모르는 당신들 다시한번 생각해보소...
신동호 2007.04.27 07:28
고인되신 분께는 미안하지만.
자살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것은 무리가 있죠.

법이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이미 판결나서 어쩔수없다고 손놓고 있는건 좀...)

현재 유공자들에 명예나 자부심을 실추 시킬수 있는 일입니다.

상이유공자(기본적으로 공상판정을 받아햐합니다)인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군생활내부에서 구타를 못이겨 자살이라는 선택을 한것이기에.

절대로 국가유공자란 명분을 주기엔 무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국가에서 배려와 보수차원에서 해줄수 있는것이
국가유공자라는것 밖에 없어서 그런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들에게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명칭으로 해결을 봐야하지 않을까요.

현재 유공자들도 여러분류로 나누어 다시 세세히 등급을 나눈다 하니 그떄되면 다른명칭이 붙을듯 합니다.

신동호 2007.04.27 07:37
기사를 다시 봐보니.

이 경우는 글세여 좀 다른면을 본거 같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자살한것이 아닌. (결국 자살은 자살이지만...)

심한 스트레스를 받다 정상적이고
자유로운 행위에 따른 자위행위가 아니라는 판정......

참 판결희안하긴 하지만...
일단은 저렇게 판단하고 내린 결론이네요.


그나저나 저런식의 판결이면...

수억대 보험들어놓고 고의로 부상을 당하거나 자살하면;;
보험료도 다 줘야하는거네;;


최승철 2007.04.27 11:27
당연히 유가족에게는 미안하고 삼가명복을 빌겠지만...
국가유공자된다는 것은 무리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군에서 자살한 군인에게 국가유공자로 지정한다는 것이 타당한건지..? 군에서 자살하는 90%이상이 구타 또는 가혹행위인데.. 이 모든 사람에게 국가유공자로 지정해야 되는지를...
오현종 2007.04.27 12:51
국가유공자 명예가 또 떨어지겠군요...
자살했다고 국가유공자라니....말도 안되는소리
국가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것이지 유공자는 안됩니다..
한동우 2007.04.27 13:18
여태까지 군에서 자살한사람의 동기는 대부분 비슷비슷할터...
과거에자살한 사람도 국가유공자로 추서될것이고 앞으로 자살할 사람도 국가유공자가되는것은 따논당상일세그려 허허허허....
판사는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 법률및 취지를 알고 내린 사법판단이아니라는 것이 분명한것같습니다. 한심한 판사
쯧쯧쯧
이창훈 2007.04.27 19:54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모병제가 아니라 의무 잖아요.. 국가의 의무로 와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을 했는데..
지원대상이 되어야 되죠.. 다만 현충원은 가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한 직장인들도 공상처리가 되잖아요. 이건 의무로 와야 되는 군대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일어난 일이니 지원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서로 나라를 위해 의무이지만 군대에 왔는데 그정도 대우는 해야되죠.. 다만 고인은 아무런 말이 없으므로 유가족들이 조그만한 혜택을 보셔야죠...
오현종 2007.04.27 23:25
자살한 사람이 돈있고 빽있나보네...
그러니까 돈먹고 이런결과가 나오지....
전에 자살한 유가족들은 다 유공자 될려고 난리나겠다
한심한 행정.....
신동호 2007.04.28 02:43
음 글세요.

그럼 상이를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유공자란 명칭을 줘야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비공상 공상 따질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되네요.

비공상으로 다친 그분들도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온것이니...

문진성 2007.04.28 15:39
모둔 분들이 어떻게 생각 하든 자살한 부모님 생각 좀 합시다.
이유는 어떻게 되어든 한사람이 죽고 죽은 자식을 보는 부모님 생각을 한번쯤 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 그 부모님 생각만 드네요. 하여튼 자살이든 사망이든 지금 까지 잘 키운 자식이 죽으로 돌아온 그 문제점을 생각 해 해결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임영화 2007.04.29 02:27
국복무는 의무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다치든 순직을 하든 다같이 군대가서 고생한 사람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애국이라는게 국방의의무를 하기위해 군에 입대를 했다면 애국이 아닐까요? 모병제도 아닌 징병제에서 자의와 타의를 구분짓는것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이창재 2007.04.29 11:12
그러면 축구하다 인대파열된 유공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사람과 자살기도자는 뭐가다르겠는가 국가를 위하여 군에 갔다가
고참의 횡포를 견디자 못한자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현수준은 선진국이아님니다. 군에 가서 다친자, 사망자
국가가 책임있습니다.
김대훈 2007.04.29 18:24
문제는 법률입니다. 자살은 국가에 대한 희생이라 볼수 없는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군복무로인한 자살이기에 국가는 군복무의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 법률에 자살은 해당된다 안한다의 분명한 명시가 없습니다.
또한 보훈처나 국방부가 자살을 국가유공자로 인정 하겠습니까~천부당 만부당입니다.당연히 안된다고 했을것입니다.
이에 피해자의 부모가 군복무도중 일어난 일이니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소송을 제기 했을것이고 결국 사법부에서는 되느냐 안되느냐만을 가리게 될것입니다. 즉~청구취지 만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니 인과관계를 따졌을때 어느정도 인정이 되므로 된다 이겁니다.
결국 희생의 의미를 소극적으로 해석한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안호상(광명) 2007.07.18 01:33
자살한 병사들의 부모들은 맘이 아프겠지만, 국가를 위해 군복무를 열심히 하다가 상이를 당한 수많은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참들의 구타 및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해 자살한 이들을 유공자로 인정한다면 막말로 가혹행위 등을 견디지 못하고 탈영 등의 각종 사고를 일으킨 병사들을 그냥 봐 줘야 된다는 논리도 적용된다고 봅니다.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자살을 하는 것은 자살한 이의 책임이 50%이상 있다고 생각되기에 국가에서는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걸 백지화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자살한 이들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것이 없기에 국가유공자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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