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연령에 다다르면 ..당연 지역가입자로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57 이시며...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2001년 10월에 가입 대상자였습니다.
공단측과 말싸움끝에 ..
2001년 10월 1일
직원이 ..1년 납부예외(제외가 아님니다.)를 시켜줬나 봅니다.
(아버지는 무슨뜻이지도 모릅니다.)
2002년 10월 1일
납부 재개 대상이 되었는데 ...(1년 납부예외가 끝났다는 뜻이죠)
물론 현 공단측(현행대로)으로 본다면 .. 납부재개(가입대상이겠쬬)
하지만 57세의 나이에 몇일 남지 않은 60세이고...(장애인 이시며, 국가유공자임)
깡촌 시골에 그 나이에 무슨 소득이 있을 것이라 생각 하십니까
(물론 탁상업무를 보는 사람은 컴퓨터에의 자료로만 보고 결정을 내리겠죠)
국민연금에 자료는 국세청과... 4대연금과 연계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득이 없는데 ..어떠한 증빙서류도 없이 무조건 1년이 지났으니 가입을 시킨다는 것이 잘 못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첫 고지서에서는 (납부고지예외신청서를 보냈을지는 모르나.. 아버지의 연령이나 학력으로 봐서는 그것이 먼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장 방문 한번 없고... 전화통화 한번 없이..
무조건 고지서만을 보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체납금관계는 당시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않았음에도 나왔다는걸 주지했는데도 내야한다면 내셔야할겁니다.
>저희가 확인한바 국가유공자라해서 국민연금납부예외에 해당되지 않고 가입하셔야합니다.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은 납부예외.. 국가유공자 연금대상자는 가입하셔야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증, 직장생활을 하시지 않고 소득활동을 하시지 않는한 매년 "납부예외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국사모 -
>
>>현재 아버지께서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11개월 체납상태입니다.
>>지역가입자 적용다시에.. 국민연금과 말싸움 끝에 .. 아버지께서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 1년 납부예외라는 것을 신청 해 줬나 봅니다.(공단측에서)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 먼지도 모르는 고지서가 국민연금 공단측에서 나라 왔다고 합니다. 계속 안나오던 고지서가 갑자기 나오니까... 먼지도 모르고 계속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홍보도 많이 미흡한 상태에 있는 공단입니다.
>>
>>이렇게 국가유공자나 ..장애자 또는 서민(농어민)들은 1년 납부예외라는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 지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공단측에서는 1년 납부예외가 끝났으니.. 공고문하고 고지서만 보내고...
>>가입독려만을 시키고 있습니다.
>>내고 안내고를 떠나 ..너무나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물론 연금 취지는 참 좋습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자 또는 서민또는 기타 ..몰라서 못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11개월이라는 연체금에 이자까지 내라고 하니 ...참 항당 합니다..
>>
>>어떻게 여러분에 의견은 어떠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공단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절때 아님니다..
>>공단측에 설명이나.. 홍보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
>>국사모 회원님 한마디씩 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