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신청을 하시면 보훈처에서 관련의무기록등의 자료를 송부받습니다.
국가유공자되기전 연금을 소급하여주진 않습니다.[현행]
먼저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세요.
소송은 관련자료미비등으로 인정을 못받을때 하시면 됩니다.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시려면 국가에서 정한 1~7급의 장해를 인정받아야합니다.
유공자가 안되더라도 공상인정을 받으면 보훈병원에서 무료진료가 가능하구요.
홈상단 참고자료실에서 "상이등급표"를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습니다.
가급적 국가유공자 신청시 대학병원급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구요.
1~7급에 해당되는지 의사선생님과 상담후 신청하세요.
확인하시고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대학다니는 최세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제 아버지를 국가유공자에 등록시키려고 준비중
>인데 궁금한게 많아서 이렇게 인터넷의 힘을 빌어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고자 해서입니다.
>
>아버지께서는 현재 60세이고 65년에 육군에 입대해서 67년에 일병으로 전역을 하게되었습니다. 일병으로 전역을 한 이유는 군복무 당시 선임자의 가혹행위로 인해 척추에 이상이 생겼고 세번의 후송끝에 당시 대구 제1육군병원에서 8시간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가 공상 4급 판정을 받았고 67년 당시 보상금으로 약3~4만원을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후 의사들의 소견은 가혹행위로 인한 물리적 충격으로 발병한 것이 아니고 질병으로 인해 발병한 것이라고 했답니다. (아버지 추즉으로는 가해자 측에서 돈을써서 그렇게 된것 같다고 하십니다.)그렇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도 안될거라는 말때문에 당시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셨고 세월이 지나면서 잊혀져 버렸습니다.
>
>상황은 대충 이렇구요 궁금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
>질문1 : 당시(36년전) 병상일지나 수술기록, 국가공상판정 등의 증거로 쓸만한
> 기록 이 남아있을까요?
>
>질문2 : 만약 국가유공자 판정을 받는다면 그 동안 못받았던 연금을 다 받을수
>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액수는 대략 얼마정도일까요?
>
>질문3 : 이전에 등록신청을 한적이 없지만 어찌어찌해서 선이 닷는 변호사를 통해
> 서 신청 또는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비용은 얼마 정도가 적정할
> 까요?
>
>질문 4 : 마지막으로 신청해서부터 판결기간까지 얼마나 걸리는지요?
>
>끝가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 대전에서 최세경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