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윗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귀하의 질문만 답변드리다보니 정확한 규정을 말씀드리지 못했네요.
보통 유공자 관련혜택은 유공자의 직계가족위주로 받으며 아래의 예외상황일때만 형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규정중일부는 탄력적으로 운영되는경우도 있으니 보훈처 취업담당자와 상세히 상담하여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
>안녕하세요...
>답변내용을 이해 할수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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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국가유공자인데요...
>만약 제동생이 취업할때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단 말씀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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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답변내용은 첨이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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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함
>>
>>그러니 형이사망할경우 부모나 배우자가 경제적능력이 없을경우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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