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공상 교육보호안내 국가보훈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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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공상 교육보호안내 국가보훈처 답변

신규섭 0 879 2014.02.25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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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원공상군경 교육지원안내에 대한 민원

성명 OOO 등록일 2014.02.25 13:46:0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 하십니다. 저는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지원공상군경 상이등급 7급을 받았습니다. 분명 지원공상군경은 교육지원혜택이 있는걸로 아는데 그중에서 대학원 지원은 왜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지원에 대해서 차이는 없는걸로 알고 있었고, 어떤 법령에 몇조 몇항에 의해 이것을 차별 받는것인지 또한, 이것이 개선될만한 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여용환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우리 처와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귀하께서 문의하신 "지원공상군경 보훈장학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의거 교육지원 대상자는 대학교까지만 수업료 등을 면제하고, 대학원은 교육지원 실시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대학원 수업료는 기본교육의 범주를 초과하여 심층적 분야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으로서의 특성이 있어 대학 수업료 등 면제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유공자의 공헌의 직접성과 희생정신을 고려하여 대학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 본인이 일정 자격 이상(직전 학기 성적이 90%이상) 되는 경우 학기별로 신청하고 장학생 선발순위에 의해 보훈장학금 지급대상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보훈업무시행지침”에 의거, 지원대상(보훈보상)대상자는 보훈장학 신청대상이 아니며, 대학원 장학금은 국가보훈처 세출예산이 아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성적이 우수한 분에게 한정된 재원으로 대학원 등록금 전액이 아닌 장학금의 형식으로 학기당 115만원을 지급하고,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유공자 전체지원이 아닌 선별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보훈장학금 지원 대상 확대의 어려움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조재선, wotjsl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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