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제기에 대한 답변 (7급연금문제)

고충민원 제기에 대한 답변 (7급연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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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제기에 대한 답변 (7급연금문제)

임영화 7 1,071 2006.10.03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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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2AA-0610-xxxxxx


보상급여과 (김준철)   02-2020-5178  



2006.09.29 18:17:31   2006.10.02 16:45:08  





○ 1~ 6급 상이자와 7급 상이자의 보상금 지급액 격차가 너무 커서 불합리하므로 7급상이자의 보상금을 인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상이군경의 보상금은 부상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을 보전하여 생활이 유지되도록 상이 등급별로 차등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1급1항 상이자의 노동력 상실율(신체장애율)을 100%로 보고, 간호수당을 제외한 보상금 지급액을 100%으로 보았을 때 각 등급별로 신체장애율을 적용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006년의 경우 1급과 비교하여 7급은 14.1%, 6급2항은 44.9%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대체로 7급 상이군경의 장애율을 6급 상이군경의 1/3 정도로 보고있으나, 7급의 보상금이 다소 적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인상률을 달리 하여 연차적으로 그 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민원처리결과 및 결과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아주불만)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합리한 제도)  



  
  7급 상이군경의 장애율을 6급의 상이군경의 1/3이라는 장애정도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다면 허리에 대한 상이처에 대해서 핀을 삽입하느냐 안하느냐가 장애를 3배더 올린다는 말이되는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됩니다. 하셨지만 답변은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가지고 질문은 이해 답변을 하시는 군요. 혹시나가 역시나 군요.  



Comments

오용택 2006.10.03 09:29
그럼 6급은 얼마나 심한것인가요? 전 7급인데 혼자 구부려서 머리두 못감구 화장실에서 오래 안앉아 있을수두없두 무거운건 들지두못하고(컴터 가게하다 본체두 들기 힘들어서 그만둠) 계단도 게(옆) 걸음으로 내려와야 하고 취직생활은 꿈도 못꾸고 하루 5시간 이상 운동하고 있는상황인데 6급은 얼마나 심한건가요 전 단지 핀을 안박아서 7급된걸루 알구있었는데...
강민구 2006.10.03 11:15
버스타면 빈 자리가 있어도 잘 앉지 않습니다. 나중에 일어설려고 하면 허리가 펴지지가 않아서요. 계단요 제일 무서운 난이도 이지요. 그래도 더 이상만 악화되지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허리는 직장다니시는 분은 허리때문에 늘 걱정하시면서 직장다니고 구직인 신분은 허리가지고 직장구하는 거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보상금부분은 연차적으로 조정을 한다니 조급한 마음가지지 마시고 기다려보지요. 회원님들 추석 살 보내시고 건강하세요.
최성룡 2006.10.03 12:00
정말 다른것도 아니고 돈으로 농락을하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언젠간은 변화지 안을까 심히 바라고 있을뿐입니다!!

우리 7급과 모든 국가유공자들 힘들내시고요
밝은 미래가 오지안을까하는 희망을 갖고 살아요^^
힘내세요
강성태 2006.10.03 17:14
당하셧군요. ^^ 7급상이가 6급의 1/3이라는 것은 어떤 자료도 없고 법률에 근거도 없는 이야기죠. 국가배상법에 노동력상실율이 언급되는데 거기꺼 보고 대충 둘러 대는것이겠죠. 적법하게 보일려고 공갈치는거죠...
제가 저번에 끝까지 추궁해 봤는데, 상이등급은 신체장애율및 노동력상실율을 규정해놓은 사항이 없다고 하더군요.
7급이 6급의 1/3장애 정도라는 말의 근거는
법률에 의하지 않은 근거없는 답변입니다.
우롱이죠...
대답부터 티가 확 나잖아요. 정도라는 단어 ...
정도가 어딨습니까ㅋ 확실한 단어를 사용 해야지
7급은 등급도 아닌식인 대답이라 생각듭니다.
보훈처에서도 인지하고 있습니다...지금 잘못되고 있는거... 98년도에 상이등급구분표를 신체장애율별로 차츰 바꿔 나간다고 공지 했으니 내 후년이면 10년째네요.ㅋ 한 20년 더 기다리면 바뀌어지겠죠.
실제 7급중에는 6급2항수준의 장애도 포함되어 있는것을 보니
정말 대충 만들어 졌다는게 느껴집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상이등급구분표의 기준은 없습니다.
그동안 느낀건데 한국의 모든 보상보험법들의 짜집기 수준 밖에는 안되는것 같아요.

윤기섭 2006.10.03 19:52
먼저
상이등급 구분표는 보훈처에서 만든게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꺼 베껴다 쓰는겁니다
그러니 주먹구구식 상이판정이 될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며칠전에도 말했지만 보훈처에서 바라보는 7급은
우대가 아닌 구제 차원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호 2006.10.06 11:56
보상금액이 적고많은것을 말하는것이 아니고 기본연금이란 상이를 입은자 에게 동일하게 지급한다고되여있고 그외 것은 상이정도에따라 차등지급 하는것에 하등 의의가없읍니다(1급과6급은 상이정도가같은가요 기본연금이 동일하니까요),기본연금을 7급에게도 지급하란것이지요,
우흥석 2006.10.09 17:34
조호님의 이야기가 맞아요. 1급과 6급이 서로 상이상태나 노동력상실비율이 다르다는 것은 유치원생도 아는데 동일하게 기본연금을 73만4천원을 주면서 왜 7급만 쏙 빼가지고 23만4천원을 주냐고요. 보훈처 직원들 답변하는것 보면 한심해도 너무 한심해요.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앵무새도 아니고 기본연금을 1급부터 7급까지 동일하게 주고 나머지는 상이등급에 따라 부가연금과 간호수당을 지급하면 모두가 오케이인데 왜 그리 버티는지 돈이 부족하면 차라리 부족하다고 이실직고 하던지 아니면 국가 유공자로 동일하게 취급을 하던지 자기들이 국가유공자가 없으면 몇십년동안 어케 봉급받고 사는데 고마움도 모르고 그리고 7급이 50퍼센트 넘는다는 걸 모르나. 자꾸 신경건드려 폭발하면 어케 감당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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