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 향군 등 보훈단체 '태극기집회' 나가면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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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향군 등 보훈단체 '태극기집회' 나가면 처벌한다

최민수 1 1,088 2018.08.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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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김명성 기자

입력 2018.08.23 03:01
국가보훈처, 관련 법률 개정안… "보수 누르려는 표적 입법" 비판

국가보훈처가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정부 지원을 받는 14개 공법단체의 장(長)이나 간부 또는 소속회원들이 정치 집회에 참여할 경우 처벌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다. '정치 중립'을 이유로 내걸었지만 태극기집회 등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집회에 이들이 참석하는 걸 막기 위한 '표적 입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17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정부가 지원하는 공법단체와 관련한 5개 법률의 개정안을 20일간 입법 예고했다. 이 법률에 영향을 받는 단체는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월남참전자회, 6·25참전유공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 14곳이다. 광복회와 4·19 단체도 포함됐지만 정치 활동과는 거리가 있는 단체다.

현재 5개 법률에는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등 조항이 있지만 내용이 포괄적이고 처벌 규정은 없다. 국가보훈처는 법률 개정안을 내면서 관련 조항을 구체화하고 이를 어기면 징역 또는 벌금을 내게 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개정안은 '특정 정당의 정강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을 추가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각 단체 회원이 개인적으로 집회에 참여하는 건 괜찮지만, 여러 명이 단체 명의로 참석하는 것도 제한된다"고 했다. 보훈처는 "공법단체는 법에 따라 정부의 예우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보수 집회의 세(勢)를 위축시키려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의 회원들은 단체 이름을 내걸고 태극기 집회 등 현 정부에 비판적인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데, 관련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3/2018082300351.html


Comments

토이기 2018.08.28 16:43
ㅉ ㅉ ㅉ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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