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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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이란?

이원노 0 1,077 2017.11.23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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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사유 : 국가보훈처장 위법 행위를 고발하고, 위법 행위를 즉각 중단 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진료(診療)기록“이란, 진찰(診察), 진단(診斷), 치료(治療)가 줄어진 [준:말]이며, 의료인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의 병이나 증상을 살피거나 관찰한 후 환자의 병 상태를 판단하고, 의료인이 환자의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하는 일체의 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 따라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 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것을 "진료기록"이라고 말하며, "진료기록"을 보면 환자의 병을 진찰(診察)한 후 진단(診斷)하고, 치료(治療)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의료법」 제21조 제2항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 받을 수 없는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환자가 선정한 대리인이 환자의 신분증 사본에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의료기관에 제출한 경우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 받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없는 국가보훈처장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항 별지 제9호의2서식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공문서 중 법규문서에 해당하는 법정서식을 변조한 '요양급여내역 및 의무기록 열람 사본 발급 동의서'를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요양급여내역'항목 중 상병명은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의 건강상태 확인을 대신하거나 재판 증거자료가 될 수 없고, 변조한 동의서 작성을 거부할 경우 보훈심사 자료 미확보로 인해 불리하다고 거짓말로 안내하고 있으며 '82~87년 기간 중 21,407명에게 받아 보훈심사에서 요양급여내역 항목중 상병명을 진료 또는 치료 기록으록 변조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처분 부정 행사를 하고 있으며 재판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며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수집하고 이용 목적과 범위를 초과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행위 입니다.

국가유공자가 되려는 사람은 변호사에게 상기 자료를 제출하여 소장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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