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국가보훈처 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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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섭 0 1,084 2015.12.14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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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성명OOO
등록일2015.12.14 11:00:46
처리상태완료

현재 국가유공자 7급입니다.
결혼하여 지금까지 부모님댁에서 무상거주 하고 있었으나 사정상 나와야하는 상태입니다.
월세방를 알아보다가 보훈처에서 주태임대 대부가 가능하다는 얘기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어 문의남깁니다.
진행되는 순서를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어떤것이 필요한지도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욱 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민원 신청(2AA-1512-146561)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취지는 “나라사랑대출 주택임차대부 신청 기준 및 절차 문의″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주택임차대부는 무주택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로,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소유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 수권자 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소유주택이 없는 가구
- 동일번지 내에서 주민등록표만 분리한 경우 동일 가구로 간주
-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수권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수권자의 직계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이 유주택인 경우에도 제외
- 수권자(그의 배우자)가 직계비속 명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소유자인 직계비속과 주민등록표상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제외.

4. 귀하께서 위의 무주택 요건에 해당할 경우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시어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으로 주택임차대부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동 서식은 국민은행 또는 보훈관서에 비치
- 전세계약서(이전계약서와 현재계약서 각각) 1부
※ 부모님댁에서 무상거주하여 이전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명의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1부
- 현재 계약한 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1부
- 신분증

5. 만약, 귀하께서 금융권에 신용관리대상으로 등록되어 위탁대부가 불가한 경우에는 국민은행으로부터 ‘나라사랑 대출대상 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구비서류에 첨부하신 후 국민은행 지점이 아닌 귀하의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인 북부보훈지청으로 직접대부를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또한, 위탁대부자의 경우 대부금은 잔금일에 맞추어 지급하나, 직접대부자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대부 기금예산으로 대기자 순으로 대부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접대부자의 대부금 지급순서 등 자세한 사항은 북부보훈지청 복지과(☎02-944-9250, 정미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 주택임차대부의 연이율은 2%, 상환기간은 7년, 한도액은 대도시 4천만원, 중소도시 2,500만원, 농어촌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전 계약서와 현재 계약서상의 차액 금액을 임차 대부 해드리고 있으며, 담보는 부동산․보상금․연대보증인 입보 중 택일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박정욱 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오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조재선)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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