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합니다] 복지카드 발급요건

[정정합니다] 복지카드 발급요건

자유게시판

[정정합니다] 복지카드 발급요건

윤기섭 2 1,084 2015.01.1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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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잘못된 정보를 드렷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훈 상담쎈타에 확인 후 내용을 정정 합니다

복지카드 발급 주된 목적이
본인명의의 보철차량을 소유한 유공자에 한하여
LPG 요금 중 세금인상분 할인을 위하여 발급하는것 입니다

그러나
예외의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이 없더라도
수도권 처럼 자기가 사는 지역의 대중교통을
복지카드를 이용해 무임 승차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는 발급이 됩니다
역으로말하면 농촌지역이나 소도시처럼
복지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는
발급이 안됩니다

그러나 .....
다들 아시다시피 편법이 있습니다 ^^;;
거주지역에 지하철등이 업어 이에 해당 안되는 경우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서 사용가능한 복지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을 할때
거주지 보훈 지청에가서 서울,대구 ,부산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복지 카드를 원한다고 미리 요청을 하면
접수한 서류를 해당 보훈 청으로 등기로 보내줍니다
아니면
본인이 해당 보훈청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급되는 복지카드는 통합 카드가 기본 이랍니다

기존 발급된 카드는 카드유효기간 까지는 계속 이용할 수 있고요

================ 준 비 서 류 =============================

본인 신분증(주민증,면허증(유공자증은 불가)) ==> 필수
반명함 사진 1매 ==> 필수
본인명의 통장 또는 통장사본(결재대금청구) ==> 필수

본인명의 또는 가족 공동명의의 자동차 등록증 ==> 차량 소유자만
--------------------------------------------------------------
=발급경로=
보훈청 ==> 신한카드 ==> 조폐공사(대전탑립동) ==>자택

이상 입니다


ps
작년부터 규정이 바뀌어 본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가 있는경우
신용카드에 계좌 현금 인출기능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걸 언제 신청하냐면
복지카드를 신청하면 7일~10일 사이에
신한 카드에서 본인 확인 전화가 옵니다

이때 잊어 먹지말고
현금인출 기능을 넣어달라고 요청 하시고
신한 계좌번호를 불러 주시면 됩니다
,,,


Comments

마늘쫑사단 2015.01.14 21:04
복지카드 제도 자체가 보철차량 LPG 세금인상 지원이기에 주 목적이라고 해도 되나 그것은 복지카드 초장기이고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전 신용카드사에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고 나서부터 그 목적도 이제는 두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차량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발급이 된다고 하시지만 교통카드 기능 탑재 가능후부터는 주 목적 자체가 1. LPG 인상액지원에서 1. LPG 인상액지원 2. 대중교통 교통카드 지원(무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외가 아니라 LPG 보철차량이 있는 자에게는 1번 목적으로 LPG 차량이 없는 뚜벅이 보행자에게는 2번 목적으로 발급하도록 제도가 원래 되어 있습니다. (교통카드 기능 탑재부터 2번 추가됨) 다만 2번 목적일 경우에는 정해진 지역(대도시 일부)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무조건 발급 되고요.

말씀하신 편법도 사실 편법까지는 아닙니다. 자력지를 기준으로 하다보니 자력관서에서 업무를 총괄하여 거주지 때문에 승인이 되지 않을 뿐인데 복지카드는 "신한카드"에 위임된 상태이기 때문에 발급가능 지역의 보훈관서에서 발급 신청을 하면 원래 다 승인되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귀찮아도 해볼만한 방법인데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은 물론 사람들이 잘 몰라서도 그런것도 있지만 그 방법이 편법을 통한 본인 이용보다는 부정을 통한 사용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력지와 사용지가 다르기 때문에 적발이 가능하고, 거주지 보훈관서에 반드시 개인정보를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국가유공자로서 거주지 정보가 기록되게 되는데 등록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다고 해서 문제는 없지만 복지카드 부정사용 우선 대상자 범위에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대전에 사는 국가유공자가 수도권 무임가능 복지카드를 받으면 수도권에서 사용하면 되는데 실제 사용하는지, 누가 사용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타인에게 빌려줘도 모른다는 것이죠. 본인들은 본인들이 쓸 목적이다라고 하지만 수도권에 가서 잠깐 빌려줄 수도 있구요. LPG 부정사용하고는 근본적으로 조금 다릅니다. LPG는 이동하면서 충전하는 것이라 부정사용 적발 방법에 대해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LPG 사용 적발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LPG와 적발방식이 다를 뿐이지 타인의 부정사용 역시 마찬가지구요. 그래서 거주하는 자력지 보훈관서 기준이 중요합니다. 출장이 잦고 파견 등으로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기간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해서 받을 수는 있습니다. 상관없고 불법도 아니고 편법도 아닙니다.

다만..LPG를 쓰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교통카드 기능도 있기 때문에 잘못 쓰면 낭패 볼 수 있습니다. 부정사용자 많다고 하는데 실제 제 주위에 부정사용으로 복지카드 정지 먹은 사람 꽤 있습니다. 5년동안 못 쓰는 분도 봤습니다. *^^*

윤기섭 회원님이 알려주신 방법, 쓰시되 "꼭 본인" 사용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서재홍 2015.03.07 11:18
유공자유족입니다 각종혜택이궁금합니다 상세내용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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