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군경 장애인 증 발급 관련 절차

상이군경 장애인 증 발급 관련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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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 장애인 증 발급 관련 절차

윤기섭 2 1,082 2014.10.0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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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군경이 상이등급을 받은 상이처를 가지고
장애인등록을 가능하도록 관련 법률이 복지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연금공단 보훈상담쎈타 복지부와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먼져
법률이 아직 추진 중이고 확정된게 아니라는 점을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부가 보훈처와 협의한 내용은
현재
상이등급과 장애등급이 일치하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일치하는 부분은
보훈청에 있는 상이등급 심사자료를 근거로 장애인증을 발급하고

불일치 하는 장애는
장애등급 심사를 추가로 실시해서
장애등급표에 맞는 등급으로 장애인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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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절차
발급절차는 현재 일반 장애인증 발급절차에 준 한다

장애인증 발급받고자 하는 전공상군경은
주민등록지 보훈(지)청에 방문해서
상이등급 심사서류 정보공개 및 사본발급 신청을 해서
주민등록지 동사무소에 제출
(일반인은 일반 병원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동사무소에 제출하고 있슴)

동사무소는 이를 접수해서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이송

지역 연금공단은 접수 후
서울에 있는(지체등 일부장애는 지방에도 있슴) 장애등급 심사위원회로 송부

심사위는
보통 서류 심사만으로 등급판정을 하지만

미심쩍거나 불충분한 경우 공단 지정 의사에게 신검 의뢰후 등급판정
(상이등급과 장애등급이 안맞는 경우 이 과정을 추가로 거쳐야 할것 같네요)

판정후 지역 연금공단으로 송부

연금공단은 동사무소 송부 ==> 장애인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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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하니까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s

마늘쫑사단 2014.10.09 10:23
정확히 알아보셨네요. 참고로 일반인은 병원(진단서) 방문 후 서류를 동사무소에 제출, 국가유공상이자는 보훈지청(관련서류) 방문 후 서류를 동사무소 제출에서

동사무소에 신청만 해도 일반인(장애등록 신청자), 국가유공상이자 모두 동사무소에서 병원(일반인), 보훈처(국가유공상이자)에 의뢰하기도 합니다. 지역마다 업무범위(담당자)가 달라 말씀하신 방법만 되는 곳도 있습니다.
해천 2014.10.10 16:15
7급의 경우 보훈처에서 인정하지만..일반장애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인정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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