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이동전화 복지할인 이상하네요.

KT 이동전화 복지할인 이상하네요.

자유게시판

KT 이동전화 복지할인 이상하네요.

안호상(광명) 1 1,075 2014.07.20 17:31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오랫동안 사용하던 KT의 이동통신을 지난 5월 30일부로 해지를 하고 타통신사로 이동하면서 이미 번호이동한 통신사에서 대납을 해 더이상 KT에는 납부할 요금이 없다 생각하고 있다가 7월 7일에 온 카드 청구서를 보니 KT의 이동전화 요금으로 8,980원이 청구되어 있어서 얼른 KT에서 보낸 마지막으로 발송된 6월 청구서를 봤는데 어이가 없게도 납부해야할 요금으로 8,980원이 청구되어 있어서 2014년 7월 7일 정오 경에 올레KT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보니 우선 결론만 이야기를 하면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사용한 요금에 대해선 복지할인을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담사가 말하길 복지할인은 월단위 계산으로 1일에서 말일까지 사용한 것에 대해 말일 기준으로 익월에 복지할인을 적용하기에 일단위로 계산하여 복지할인 적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월말을 넘겨 월초인 1일이나 2일 경에 해지를 했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복지할인 해지를 신청했거나, 자격 미달로 임의 해지된 상황이 아니고, 앞에서 상담사가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올레닷컴 고객센터 안내 및 FAQ(자주묻는질문) 등에서 보질 못했고, 통상적으로 요금을 계산할 때 월단위 계산을 하느냐, 일단위 계산을 하느냐 물으니 요금은 일단위로 계산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복지할인도 일단위 계산된 요금에서 할인 적용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며 더이상 말을 섞어봐야 스트레스만 더 쌓일 것 같아서 이에 대해 부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비자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유관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고 끊었는데, 1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책임자급에 있는 박 모 과장인가 하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더니 오래 사용한 것을 생각하여 선심 쓰듯, 일단위 계산된 기본료인 12,629원에서 복지할인 35% 감면 계산된 4,420원이 아닌 상담사가 이야기한대로 전체 기본료 13,500원에서와 국내음성통화료 10,955원에서 각각 복지할인 35% 감면된 금액인 4,725원과 3,834원의 합인 8,559원에서 올림된 금액 8,560원을 환급해 주겠다고 했는데, 감면을 해 주려면 감면된 금액 8,560원에서의 부가세 10% 금액까지 포함해서 제대로 감면 조치를 해야하는데, 감면금액에 대한 부가세 감면도 빼먹어서 다시 전화해 이야기를 하니 잘못을 인정하고서 다시 책정하여 상담사가 주장하는대로 복지할인 35% 감면된 금액을 계산해 보면 4,725원+3,834원에 복지할인으로 감면된 금액의 10% 부가세인 855원도 더해져 9,414원이 나오지만, 얼마 전에 9,476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첨에 번호이동할 때 번호이동한 통신사에서 대납한 금액을 제외하고, 이번에 카드결제로 청구가 되어진 8,980원에 대해서만 환급처리를 해달라 했는데, 첨에 그렇게 처리를 했으면 1,000원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환급해 주는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복지할인 혜택을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산정해 원래는 안 되는 것처럼 했다가, 이용자가 따지니 특별하게 선심쓰듯 베푸는 것처럼 해서 부가세 제외금액인 8,560원만 요금 조정에 의한 환급처리를 하겠다 하다가 부가세 누락 부분에 대해 지적하니 다시 산정하여 환급한 것에 대해서 사실 기분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혹시 올레KT를 이용하다가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시는 등으로 해지를 하면서 복지할인이 본인이 말한 것처럼 산정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가 이글을 보고 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항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SKT, LGT 등의 KT외의 다른 통신사들은 복지할인을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일단위 계산된 금액에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인지 KT에서 선심 쓰듯 환급을 해 받았지만, 받은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거라 생각하기에 환급받은 것은 받은 거고, 엄연히 복지할인에 대해서 이상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KT에 대해 부당하고, 소비자 기만행위 의심으로 간주하여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등록했습니다.


Comments

윤기섭 2014.07.20 23:57
먼져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그런 정신으로 민원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게 누적되면 국가유공자를 함부로 못대합니다
귀챤니즘이 싸이면 싸일수록
우리들의 밥그릇은 줄어 듭니다

참고로 하나 덧붙이면
KT 는 인터넷을 1일만 사용해도 1달 요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KT 상품 해지는 항상 매월 말일에 해야 한답니다
재가 인천에서 대전으로 내려오느라
2일날 해지를 했는데
2일 사용했다고 1달 요금을 청구 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가만히 안두는 성격 이지만
장거리 이사를 하느라 정신을 못차리는 통에
눈 뜨고 당햇습니다

KT 가입 신중히 고려 하시길 바라며
KT 상품 해지는 항상 말일에 해야 한다는 사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