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부] 국민은행 독점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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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대부] 국민은행 독점건

이현우 1 1,081 2014.04.15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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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모 민수짱님의 의견을 토대로 국민은행외 국가유공자 대부 은행 확대건에 대해 조사한 바, 4개월 전 이미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공유합니다.

[국감에서 지적한 국민은행 대부건 입니다.]

국가보훈처는, 국민은행 봉"

민주당 정무위원회 김기식 의원은 "국가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자립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은행에 위탁하고 있는 나라사랑 대출 대부 업무가 국가보훈처와 국민은행의 불공정한 위탁협약 조건으로 국민은행의 배불리기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금처럼 국가보훈처가 국민은행의 봉 노릇해서는 안 된다며, 보훈기금도 국가 예산이므로 최대한 절감하도록 노력하고, 국가보훈처와 국민은행간의 불공정 협약을 개선해 보훈대상자의 혜택을 늘릴 것"을 촉구했다.

김기식 의원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대부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2007년부터 현재(2013.6월 기준)까지 국가유공자와 전역 군인 등에 총 23만 2224건,총 1조 5161억원을 대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국가보훈처의 직접 대부가 4만 179건, 2442억 7200만원이고, 국민은행의 나라사랑 상품을 통한 대출이 19만 2045건, 1조 2718억 2900만원으로 위탁 대부가 전체의 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기식 의원이 공개한 2007년 7월 2일 국가보훈처와 국민은행이 맺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업무 위탁협약서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대출의 금리를 정하며, 여신취급 제한대상자(신용불량자) 대출에서 제외하고, 은행대부이율과 보훈처 대부이율의 차이가 있을시 국가보훈처가 이차보전금으로 보전을 하며, 신용대출의 경우 6개월 이상 연체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대위변제 후 채권 양수하고, 부동산 담보는 미양수 하는 조건으로 체결됐다.

이 협약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원금회수가 어려울 것 같은 신용대출자 중 6개월 연체자는 국가보훈처로 떠넘기고, 회수가 가능한 부동산 담보 채권은 유지해 국민은행이 철저히 이익을 보는 구조로, 불공정한 협약서로 인해 보훈기금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훈처의 '보훈기금 대부 연도별 체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나라사랑대출이 출시된 다음 해인 2008년 이후 국민은행(나라사랑 대출)으로부터 받은 양수 채권의 연체건수와 연체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양수(국민)채권이 연체 채권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0%, 2008년 1%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3년에는 전체 연체채권의 약 30%에 해당한다. 또한 국가보훈처가 위탁협약에 따라 2007년 이후 지금까지 국민은행에 지원한 이차보전금액이 556억 2900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기식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한 대출상품을 국민은행에게 독점으로 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자율 설정을 국민은행이 일방적으로 하게 해 국민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국가보훈처가 메워야 하는 부담을 갖게 했을 뿐만 아니라, 6개월 이상의 신용채권을 양수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체결해 보훈기금에 손실을 입혀 상대적으로 보훈대상자에게 돌아갈 지원이 축소됐다"고 질타했다.

- 결론은 은행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말이죠, 타 은행들이 국가유공자 대부건을 거절했다는 것 자체가 국가보훈처 공무원들 문제의식이 낮은 것이고 대부이자는 은행이 결정한다는 것이 문제네요, 물론 대부 받는 국가유공자는 3% 고정금리이지만 대출이자가 오르면 그 차액만큼 국가보훈처가 보전해준다는 내용이 있으니 보훈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갈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은행 이용과 관련해 보증인 문제도 찾아봤습니다.

[신문기사 실제 사례입니다]

2007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전역 군인 등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 내놓은 국가보훈처의 ‘나라사랑 대출’ 제도가 연대보증인을 세워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고령의 보훈 대상자를 울리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7월부터는 연대보증인을 선정해야 할 대상 연령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낮춰 보증 대출 대상을 확대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패자부활전을 막는 연대보증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주문해 제1금융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서도 사라진 연대보증제를 정부 부처가 나라를 위해 애쓴 고령의 보훈 대상자에게 적용해 더욱 빈축을 사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훈처의 대출 행태가 사채업자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한다.

26일 보훈처에 따르면 나라사랑 대출을 통해 주택 개량, 전세 자금, 학자금 등을 받으려는 70세 이상의 국가유공자는 자신의 보훈 급여를 담보하는 것 말고도 추가로 연대보증인을 반드시 선정해야 한다. 보증인은 소유한 부동산 재산이 대출 금액보다 많거나 직계비속,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정부 투자기관 임직원 등으로 자격이 제한된다. 또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보훈 급여 수급권을 담보로 제공하면 연대보증인 자격이 주어진다.

보훈처 관계자는 “대부분 70~80대의 고령자와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이어서 대출금을 상환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면서 “보훈처로부터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시중은행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유공자들이 원활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연대보증인을 세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김모(71)씨는 지난해 국민은행에 300만원의 생활 자금을 대출 받으러 갔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서울의 한 임대주택에서 홀로 생활하는 김씨는 가족과도 연락이 끊기고 왕래하는 지인도 없어 보증 서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폐지를 팔아 모은 돈으로 한 달에 8만원씩 대출금을 갚아 나갈 계획이었지만 그마저도 수포로 돌아갔다. 김씨는 “국가유공자라는 허울 좋은 이름만 주고 정작 나라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없는 사람을 더욱 비참하게 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비판이 일자 보훈처는 지난 6월 최고 3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서만 연대 보증인 선정 대상을 85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학자금, 전·월세 자금, 사업자금, 주택 개량자금 등의 대출은 여기서 제외됐다.

실제 나라사랑 대출 보증을 섰다가 연금을 압류당하는 안타까운 사연도 적지 않다. 김형원(76·가명)씨는 6년 전 국가유공자인 친구의 대출 보증을 섰다가 친구가 숨진 뒤 남은 대출금 600여만원을 대신 갚아야 했다. 원리금을 갚는 것도 모자라 연체 이자금 150만원까지 김씨 몫이 돼 버렸다. 숨진 친구의 자녀들이 채무 상속을 포기해 모든 의무가 김씨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보훈처가 대출자의 연대보증인 대상을 확대한 것에 대해서도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나라사랑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대상의 연령 기준이 75세 이상이었지만 보훈처는 같은 해 7월 ‘대부업무 처리지침’을 개선해 70세 이상의 대출자는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 생활안정과 관계자는 “대출금을 원활하게 회수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만 제한적으로 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 이미 국사모 곳곳에서도 실비보험과 관련해서, 국민은행 대부신청 보증인요구와 대부거절에 대해서 점점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부업무 위탁은 국가유공자의 편리한 대부신청과 대부를 받기 위한 조치이자 제도 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큰 오류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전 나라사랑 대출상품이 없고 보훈지청 해당관서에서 직접 대부를 시행할 때 (현재도 신용불량자에 한해 직접 대부는 하고 있습니다만) 국가보훈처 직접대부는 연체를 해도 보상금수급권으로 연체해소가 가능하여 연체이자는 부과되지만 신용상의 문제는 없었는데요, 현재 나라사랑 대부는 금융권 위탁업무시 신용도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 연체시 신용불량자가 되게 됩니다.

현재는 신용불량자에 한해 직접 대부를 실시하고 신용에 문제가 없는 경우 국민은행으로 안내합니다. 나라사랑 대부의 경우 연체나 불량채권으로 들어가도 대부금액 대비 수급권을 감안하고 있으며, 실제 대부금액도 큰 편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불가 비율이 높지 않다고 판단하는데, 위탁업무로 인해 대부업무 위탁전과 위탁후 국가유공자의 신용불량자 비율에 분명히 차이가 크게 날 것입니다.!!

위탁업무는 국가유공자의 편리성을 강조한 제도로 보이지만 사실 위탁업무는 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업무를 줄이는 방법에 더 가까운 제도 입니다. 공무원이 하던것을 은행원이 해주게 되니깐요.

위탁업무 전에는 연체를 해도 지급되는 보상금에서 대위변제가 가능한 반면
위탁업무 후에는 연체를 하면 지급되는 보상금에서 대위변제도 하고 신용불량자도 됩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더 이상의 금융혜택을 받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제 생각에 전체 국가유공자의 80%~90%는 나라사랑 대부를 사용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출없는 분이 없고 대출받을 일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쓰게 되니까요.

위탁업무 전 직접대부 시절에는 대부도 되고 신용상의 문제도 없었는데 현재 대부제도는 신용불량자만 직접대부를 실시해주고 있어 신용상 문제가 없어도 은행측이 보증인이나 기타 저신용등급(신용불량자는 아님)으로 거절을 해버리면 갈곳이 없게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 직접대부 신청을 하면 직접대부가 되지만 대부는 직접대부를 해도 그전에 은행 상담기록은 은행에 남게 되어 후에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대부 미실행시에도 상담기록은 빠짐없이 전부 남아 조회가 됩니다. 구두상으로 상담창구에서 상담을 하게되면 기본적으로 신용조회 및 금융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능여부를 구두상으로 알려줍니다. 이때 어떠한 사유로든 거절되었으면 구두상으로 진행되었어도 최초 은행 자체망에 조회기록이 남아 언제든지 타 지점에서 대출담당자가 조회 가능합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 획기적인 신용/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이상 전국 어느 국민은행을 가도 과거 거절사유와 횟수에 따라 담당자들이 불량채권으로 의심하여 손쉽게 거절하거나 추가 보증인을 요구하게 됩니다. (신용조회를 말하는게 아니라 은행 자체 상담기록 조회를 말하는 겁니다.)

일반 대출시에도 이 사유가 적용됨으로 국가유공자의 금융권 이용에 좋지 않은 악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국 편의성을 따진 현재의 대부제도는 신용불량 및 금융권 이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국가유공자는 더 어렵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입니다.



Comments

윤기섭 2014.04.15 14:48
와 이런사실을 조사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열정이 느껴지네요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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