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수 훈련받다 소음성 난청 "국가유공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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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격수 훈련받다 소음성 난청 "국가유공자 인정"

김경수 0 1,093 2014.01.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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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월 13일자 세계일보

귀마개 없이 저격수 훈련을 받은 장병에게 소음성 난청이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경대)는 류모(34)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상이인정거부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2000년 3월 육군에 입대해 2004년 6월 전역한 류씨는 군 복무 중 축구를 하다 다른 사람과 부딪쳐 오른쪽 무릎 연골이 파열되고, 저격수 훈련을 하면서 소음성 난청이 생겨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다. 울산보훈지청은 오른쪽 무릎 연골 파열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요건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지만, 소음성 난청은 ‘공무와 관련해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했다. 교육훈련이나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면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인정받을 수 있다.

원고는 “입대 전에는 청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며 "귀마개도 제대로 착용하지 못한채 훈련을 받으면서 사격음과 폭음에 노출됐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이명과 난청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입대 전 청력에 문제가 없던 원고가 귀마개 등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호장구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격훈련을 받았고, 이명현상이 있다고 선임에게 호소했지만 부대 사정상 사격훈련에 빠지거나 병원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훈지청의 결정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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