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수금자 노인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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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수금자 노인 보상금

신규섭 0 1,083 2013.04.0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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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
장애인의 수·장애상태 등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에 대한 효율적인복지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장애인등록)
업무처리절차
장애등록 상담 및 신청 : 동주민센터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심사 요청 : 동주민센터
장애심사,등급결정 및 결과통보 : 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등록, 복지카드 발급 : 동주민센터
업무처리시 유의사항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결정시 자료부족할 경우 자료보완 또는 직접진단, 심사반려 될수 있음.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중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등록할 수 없음(단,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다른 장애부위의 경우 해당부위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상이등급을 받은 장애부위와 합산판정할수 없음)
장애인(법정) 지원 사업
지원대상
중증 장애인 : 장애등급이 1.2급인자,
경증 장애인 : 장애등급이 3~6급인자
장애 수당 지급
장애 등급 : 3급 ~ 6급
소득수준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기초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 : 월 3만원
장애인 자녀학비 지원
지원대상 : 지급 대상 : 저소득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 고등학생 및 저소득 가구의 1~3급 장애인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소득인정액 기준(원/월)
1인: 719,360원 이하
2인: 1,224,856원 이하
3인: 1,584,534원 이하
4인: 1,944,215원 이하
5인: 2,303,895원 이하
6인: 2,663,575원 이하
지원내용 :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 중학생의 부교재비 / 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지원제외 : 기타 타사업,타법에 의해 지원되는 경우 이중지원 불가
장애아동수당 지원

장애아동부양 수당 지급
지급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18세미만의 재가 장애아동
지급 금액
기초 중증장애인 : 월 20만원
차상위 중증장애인 : 월 15만원
기초 차상위 경증장애인 : 월 10만원
중증장애인 연금지급
지급대상 : 만 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장애인 :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 중복장애가 있는 자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55만1천원), 부부가구(88만1천원)
지급 금액
기초생활수급자 : 최고 18만원
차상위 : 최고 15만원
하위 60% : 2만원~9만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지원대상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이 생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등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소득인정액 기준(원/월)
1인 : 1,383,385원 이하
2인 : 2,355,492원 이하
3인 : 3,047,182원 이하
4인 : 3,738,875원 이하
5인 : 4,430,567원 이하
6인 : 5,122,260원 이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장애인자립자금 대상에서 제한
대여기관 : 국민은행
대여한도액 : 무보종대출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보증대출(가구당 2,000만원 이하)
대여이자 : 고정금리 3%
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분할상환
장애인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장애인 본인만 해당되며 장애인과 같은 세대원으로서 의료급여를받는 비장애인인 가족은 제외)
지원내용
1차 진료기관에서 처방전 교부시 본인부담금 1,000원 중 750원,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고 진료하거나 약사법 제 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 본인부담금 1,500원 중 750원을 지원
2차, 3차 의료급여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 부담 진료비 15%전액(단,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암,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는 본인부담금 진료비 10%전액)을 지원하되, 본인 부담 식대 20% 지원하지 않음
장애인 보장구 중에서 의료급여 대상인 품목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15%) 전액 지원
지체장애인용 : 의지, 보조기, 지팡이, 목발, 휠체어
시각장애인용 : 돋보기, 저시력보조안경, 의안, 콘택트렌즈,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대여센터 운영
대여대상 : 관내 장애인 및 일시적 장애인
대여품목 및 대여기간
휠체어 : 기본 2개월 (1개월단위 최대 2회)
보행보조기 : 기본 2개월 (1개월단위 최대 2회)
지팡이 : 기본 2개월 (1개월단위 최대 2회)
목 발 : 기본 2개월 (1개월단위 최대 2회)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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