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연골과 관절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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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연골과 관절염!

최우석 1 1,076 2013.01.2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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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에 좌측 무릎연골 이식 술 후 현재 양쪽 무릎에 관절염이 진행중입니다.
이번에 가족수당 땜에 재검을 받을려고하는데..
혹시라도 기준미달이 나올까봐.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공자 된 지는 2009년에 등록되어서..예전 법으로 혜택을 받고있습니다만.
새로운 7급에 적용되면..계속 국가유공자인건가요?
아니면 보훈대상자7급이 되는건가요?
저와 같은 무릎으로 급수 받으신분들..
무릎은 6급은 절대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Comments

민수짱 2013.01.29 23:22
유공자는 그대로 인정됩니다.
보훈병원에서 진료받으셔서 자문을 구하세요.
보훈병원의사들이 신검을 하기에 판단이 서실겁니다.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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