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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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신청을 하려합니다.

우장헌 2 1,083 2012.06.2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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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2005년 6월 1일 50사단 신병교육대 입소
2006년 1월 8일경 좌측어깨 근육고정 수술(죄측견골 슬램변명?)
후송후 30여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6월1일 병장전역
저는 군대입대전까지 병원도 잘 안다닐정도로 건강했습니다.
훈련소 입대후 사격훈련(PRI)중에 얼차려를 심하게 받은적이 있었고
그후 왼쪽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중에 비슷한 증상으로 퇴소처리를 받은 사람이 있어서
이 악물고 버티고 자대배치후 이등병때 부산통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하고 나서부터 왼쪽팔은 쓰기 힘들어졌구요(구체적으로 얼마나 쓰기 힘든지 설명하기가 난감하네요)
2008년 여름에 한번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봤는데 당시 판결문에는 전반적으로 공상을
입증하기 어렵고 만기전역자라서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입대전까지는 운동도 좋아하고 정말 건강했는데 군대가서 다치고 그덕분에 팔도
재대로 쓰지못하는데 보상조차 받을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민신문고에 신고한적도 있었는데 보훈처에서 말하기를 다시신청을 해도 상관없지만 어차피 떨어질거라고 하는군요
필요서류를 잘 준비해보라고하는데 뭘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하는건지 알수가 없네요
뭘준비해주면 되냐고 물어봐도 그건 대답해 줄수없다고 하더군요.
국방의 의무로 군대에가서 다치고 덕분에 팔은 쓰기힘들고....
맘같아서는 국가유공자 안되도 좋으니 그냥 예전의 건강한 제 팔을 돌려줬으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Comments

윤성중 2012.06.30 02:56
보훈처에서 잘 준비하라고 했으니, 일단 그 상이처가 공상을 받으신건지 궁금하구요

그 상이처에 관해서 입대전에 치료받은적이 없다면

입대잔 3년정도 의료보험기록을 발급받아서(개인현물급여명세서)

군에서 다친것임을 입증하세요.
그냥아저씨 2012.06.30 11:52
군대에서 치료받을때는 공상으로 처리됬었습니다.
입대전에는 어깨치료같은건 받아본적도 없으니 다시 준비 해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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