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미망인, 사실혼아니면 보훈급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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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미망인, 사실혼아니면 보훈급여줘야

이승호 0 1,165 2012.02.26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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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입력 : 2012.02.26 12:48

국가유공자인 남편이 사망한 뒤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났더라도 사실혼 관계가 아니면 남편의 보훈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보상 대상 유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임종헌)는 A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남자와 3~4개월의 동거 이후 아이를 출산했지만 현재 동거하고 있지 않다"며 "출산한 아이의 출생신고를 한 경위 등을 보면 혼인생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자녀들의 권유에도 적극적인 혼인 의사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이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국가유공자인 남편이 1982년 사망한 뒤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돼 두 자녀와 함께 서울북부보훈지청으로부터 보훈급여금을 받아가며 생활했다.

이후 1990년 식당에서 일하던 중 알게 된 손님 B씨를 만나 사귀었고 1991년 연말부터 1992년 초까지 3~4개월간 동거하다 아이를 출산했다. 동거 이후에도 B씨는 A씨 장녀의 상견례와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가족 여행을 함께 다녀오기도 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보훈당국은 지난 2010년 11월 A씨에게 국가유공자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것이 아니다"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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