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보철용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지침 3조 5항 관련 문의 에 대한 답변 글입니다.

2007년보철용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지침 3조 5항 관련 문의 에 대한 답변 글입니다.

자유게시판

2007년보철용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지침 3조 5항 관련 문의 에 대한 답변 글입니다.

최오영(서울) 5 1,094 2008.02.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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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게시판의 김승님께서 올려주신 글을 보고 보훈처에 문의해보았습니다. 결론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3조 5항에 해당하는 지역은 대구뿐인듯 합니다.

하지만 앞서 올려주신 김보겸 회원님의 정보와 같이 올해 말정도에는 서울지역까지는 해당될수도 잇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상이 군경 7급 입니다.

우연히 보철용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지침을 확인하다보니 아래와 같은 부분이 있네요

3조 5항 복지카드를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지하철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는 상이자가 지하철 무임승차대상에 해당될 경우 복지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하여 발급한다.

위 내용을정확히 이해할수가 없어 문의합니다.

정확히 복지카드가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지하철이 소재한 지역 거주 상이자의 경우 교통카드기능을 추가하여 발급한다는 말인듯 한데요. 어떤지역이 이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전국중 해당하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어디서도 해당이 안되는것인가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시    2008년 02월 26일 13:05:25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최오영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대구지하철 우대용 복지카드"로 사료되오며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대구지하철 우대용 복지카드"는  대구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발급되는 무임승차 기능이 부가된 복지카드로서 보건복지부 및 대구지하철 공사 주도로   우대자 승차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대구광역시 거주 국가유공자에게(지하철 우대 승차 대상인 상이국가유공자) 발급되며 대구지하철 무임승차기능이 부가된 복지카드로 지하철 승차시 일반 후불교통카드처럼 지하철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하면 우대자로 자동 인식되어 승차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구지하철에서만 우대승차가 가능하며, 대구버스나  대구지역 외의 타시도 지하철 또는 버스에서는 무임승차가  불가합니다.

현재 서울 지하철 이용을 위한 카드 발급 계획은 없으나, 향후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등에서 우대용 복지카드 발급을 추진한다면 저희 국가보훈처에서도 상이 국가유공자의 이용보호 편의를 위해 적극 협조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Comments

최오영(서울) 2008.02.26 14:47
결국은 대구의 경우도 보훈처는 관여한것도 없이 복지부가 진행한 부분이엿나봅니다...아쉽네요 보훈처...
조재경 2008.02.26 18:06
보훈처는 뭐하나....답답하군
이천근(인천) 2008.02.26 19:06
결론은타지역안되네요..
참으로답답합니다..
박병일 2008.02.26 19:10
서울에서 종이승차권을 없애면서 같이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리저리 알아봐야겠습니다.
서원배(경기) 2008.02.26 22:18
시작이 중요하죠.. 타지역도 빨리 되어야 하는데...앞서지만 1급 보호자 1인은 어떻게 할련지...아무튼 대구라도 되어서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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