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보훈정잭 문제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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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re] 보훈정잭 문제점 개선

강성태(대구) 1 1,084 2008.02.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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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댓글을 보니 아직도 7급 보상금이 왜 적은지 모르시는분들이 많이 계신것 같습니다. 자유게시판에서 글찾기에서 name체크 하시고 제 이름  검색 해보셔서 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문제점 중 보상금에 대해서만 다시한번 간단하게 정리해드릴께요.
(2007년1월 시행되었던 과거 기본연금 부가연금에서 통합되어 보상금체계로
개편된 것은 당시에 충분히 문제제기 할수 있었으나 현행법령으로는 딱히 모순점이 없게 개정되어 논외로 합니다)

국가보훈처의 주장은 맞습니다. 1급의 장애수준을 100%로
보았을때 6급2항은 대략 45% 정도이고 7급연금은 6급2항의 1/3정도로 보아 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합니다.(저 주장은 수년전부터 한글자 안틀리고 동일한 답변입니다. 다음부터 물어보지 마세요^^ 보훈청 직원들도 피곤할것입니다)
보상금 대비 계산해본결과 적정한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상이등급구분표 최초 신설(87년)당시 근로기준법의 14등급 체계의 신체장해등급표를 1~6급 체계로 답습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없이 신체장해등급표의 노동상실률의 등급 체계가 훼손(상이6급 안에 포함되었어야 할 등급들이 일부 누락)되었고, 7급 신설(99년)당시 7급에 기존 누락등급을 반영하고, 또한 기존 누락등급 보다 낮은 장애등급(경상이자 우대차원) 또한 7급에 같이 두고 있으며, 본래 상이등급 7급 수준이여야 하는 일부 장애들은 현재 누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현재 외형적으로 보았을때 7급 보상금이 6급2항의 1/3수준 밖에 되지 못하는 이유는 6급2항의 노동상실율이 45% 정도이고, 7급은 15% 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국가보훈처의 주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상이등급구분의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현재
상이 7급의 등급의 장애 항목중에는, 적어도 노동상실율 15%, 20%, 25%, 30%, 40%,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이등급 6급2항에는 20%노동상실율의 장애 또한 있음을 확인했습니다.(국가 이익적 목적이 있었다면 당연히 7급으로 강등되었어야 할 장애항목이었으나 6급2항에 현존하는 것을 보면, 행정청도 훼손을 많이 가한 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는 것이 핵심입니다.등급체계가 어떠한 정당한 근거도 의학적, 이론적 근거도 없이 타 법령을 답습하여 오는 과정이서 등급이 심하게 훼손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상이 등급 7급을  적어도 최소한 7, 8,9급의 3개 등급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15% 노동상실율을 가진 등급을 최하위로 두고, 적어도 20~30% 30~40%의 장애 등급은 상위등급으로 개편되어야 합리적인 보상체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전 유공자가 아니라 등급별 보상금이 얼마인줄은 잘 모르겠으나,
6급2항(45%) 45만원이라 가정하였을때
7급(30%~40%),35만원
(new)8급(20%~30%) 25만원
(new)9급(15%)15만원=현재 7급 보상금의 수준
7급 신설당시 반영했었야 하는 본래의 죽어있는 등급이 8,9급이 될것입니다. 6급2항 위로는 장애율이 10%씩 올라가는데 반해 6급2항과 7급차이는 무려 30% 장애율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이 유지되는 이유는 이런 말도안되는 역사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행정청의 꼬리가 너무 길었습니다. 일치감치 밟혔어야 하는데, 현행 법령의 체계의 모순을 숨기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당연히 몰라서 가만히 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렇게 되는게 최소한으로 개편이 되는것입니다.

잘못되어 있음을 바로 잡으려면, 원칙 그대로 적용하자면, 상이1급부터, 7급까지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급부터, 7급까지 체계의 현실성 없고, 심지어 시행규칙 규정의 등급판정 방법에 대한 체계(시행규칙 별표1,3) 자체적으로도 오류와 모순이 들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도 현재 국가보훈처에서는 반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신문고에 보훈정책관련 문제점을 제안 하였으나 공무원들의 항상하는 답변 노력해보고 검토해보겠다는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답변 답답 합니다. 꿈은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멀기만 한것 같습니다.
>
>아래 내용이 질문과 답변 입니다.
>
>   국가유공자중 상이군경의 보상금 책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보완 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현형 상이군경 보상금은 1급 1항부터 7급까지 10등급화 되어있음
>
>2.. 1급 1항 부터 6급2항 까지의 보상급 지급체계는 일정한 비율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이 책정되 있다고 판단됨.
>
>3. 6급 2항과 7급의 보상금 차이는 3분의1 수준으로 현저히 보상금 액수가 적음.
>
>4. 이에 7급상이자들의 계속되는 이의제기에 2006년까지 1급 1항부터 6급 2항까지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연금(7급은 미지급)을 2007년 부터는 보상금으로 변경 지급함.
>
>5. 이렇듯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보훈정책에 7급 상이자들은 참으로 안타까움 뿐임.
>
>6. 국가보훈청을 격하 시킨다고 국회정무위원회와 보훈청에서 반대 입장을 펴단고 한다. 이런 보훈청 격하니 격상이니 밥그릇 싸움에 우리의 불쌍한 7급 상이군경은 또다시 뒤전으로 밀려 자그만 소망이 이루어 지기는 아주 염원한 것은 아닌지요.
>
>7. 7급 보상금은 왜 6급2항의 3분의 1수준에서 책정되었는지 궁금하고 근거가 있다면 밝혀 주시고, 7급 상이군경은 국가유공자가 아니고, 6급2항 이상의 등급을 받은 사람많이 국가유공자인지요?
>
>8. 국민소득 2만불시대로 세계 경제대국 열손자락안에 든 다는 나라에서 이렇게 똑같은 유공자를 차별대우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이고 행정기관이 우리들을 농락하는 것으로밖에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
>9. 끝으로 국가유공자는 희생과 헌신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 적용 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나 왜 7급 상이자게만 유독 차별을 하는지요? 또한, 각종 보훈제도에서 차별대우 예을 들어 고속도로 통행료등에서 차별대우하는것은 형평성에 반한다 할 것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이미 법률에서 평등한 예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산타령 하지 마시고 적극 혁신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추천수 : 0 ] 국가보훈처 보훈보상국 보상급여과  
> 김준철   02-2020-5178  
> 2AB-0801-002937   2008.01.31 10:54:17  
> 2008.02.11 09:48:38  
>
> 불채택  
> ○ 당초 신체장애 정도가 낮은 7급상이자는 국가유공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나 6.25대상자의 노령화 등에 따른 경상이자 지원 확대 차원에서 2000.1.1.부터 상이등급 7급 제도를 신설하여 보훈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이군경에 대한 보훈보상금은 그 장애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에 의거 7급의 장애정도를 6급2항의 1/3수준으로 보아 지급수준을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 7급 상이자의 보상금 지급액이 적다는 의견이 다소 있으나, 장애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원칙을 벗어나 획기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7급상이자에 대한 보상금 인상률을 다른 상이자 보다 더 높여 연차적으로 보상수준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으니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귀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


Comments

이성용 2008.02.22 09:48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눈에 보상체계를 알수있네요 앞으로 잘못된 보상체계를 개진해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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