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급 판정기준 미비점 보완 입법예고(허리상의처)

국가유공자 등급 판정기준 미비점 보완 입법예고(허리상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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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급 판정기준 미비점 보완 입법예고(허리상의처)

박정환(부산) 5 1,083 2007.09.21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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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5급92호)
1∙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도이상의 구배 또는 2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개정-
2∙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35도이상의 구배또는 20도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3∙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2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현행(6급1항117호)

4∙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구배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5∙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퍼센트 이상인자

6∙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개정

7∙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5도 이상의 구배 또는 10도 이상의 측만변형이 있는 자

8∙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퍼센트 이상인자

9∙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로 인하여 1개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 자

                                            현행(7급802)

10∙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 등)이 있는 자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개정
11∙엑스선 사진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한 기형(금속물 삽입으로 인한 융합 등)이 있는 자로서 통증이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자

                                     추간판탈출증        
                                        
                                             현행
1.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개정
2.특수검사(CT, MRI)소견에 뚜렷한 재발이 있으며 감각 이상․요통․ 방사통 등의 자각증상이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신설
3.2개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고 2개이상의 추체간 융합술을 시행한 경우 6급2항을 인정한다

4.1회의 내시경 수핵제거술은 시술로 인정하며 잔존증상이 있어도 수술적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한다. 수술적 치료란 관혈적 방법만 인정한다.

5.인공 디스크 삽입술의 경우 기존의 장애등급 정도에 따라 판정하며 최고 등급은 융합술을 한 경우에 준한다


지금 표를 보시면 융합술 이란말이 있구요 골융합술이랑 말이 있는데요..
이 듯이 먼지 모르겠네요 융합술 골융합술이랑 틀린말인가요 ??

그리고 신설 5번에 장애등급정도에 따라 판정하며 최고등급은 융합술을 한 경우에 준다..라는 말이 있는데요..융합술이란말이 지금 현표에 보시면 7급인데
앞으로 그럼 융합술에 대해서는 7급이 나온다는 말인거 같네요..;;;  

도통..이해가 안되는부분이 있는데요...어케된건지..그럼 앞으로 융합술
제가술 레이저..등등해두 다 똑같은 7급이란 말인거 아닌가요 ?


Comments

변준환(마산) 2007.09.21 20:26
판정기준이 매우 빡새 지는군요.
현미경 수술 받으신분은 인정 조차 하지 않고.
유합술 받아도 새 기준으로 보면 2분절 받아야 6급 2항이고
한분절 유합술이나 인공 디스크 삽입술(치환술) 같은 등급 이 되는군요 ㅋㅋ ㅡ.ㅡ.. 이거 만든놈한테 허리 수술 한번 시켜 보고 싶네요..유합술이랑 인공 디스크 삽입술이 같은건지.
아..입법 통과 되면 대 혼란이 올듯.. 7급 이상 받긴 정말 어려워 지겠네요..
송철우(부산) 2007.09.21 22:25
정환아!
내가 아침7시부터 저녁6시까지는 병원행정대학다니느라 수업중이고 저녁부터 밤에는 주로 수술실에서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 동생이라고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못하고 챙겨 주지 못해 미안하다.나도 6급1항허리로 일하고 공부하느라 죽을 지경이다.무리해도 진통제빨과 마약빨로 버티고 산다.
척추유합술은 케이지삽입술이나 인공디스크치환술을 뜻하고 융합술은 나사못고정술(외고정술)이나 너나 나처럼 케이지와 핀을 다 같이 넣는 수술도 척추융합술라는 뜻하는 것이다.
정환아!
니가 잘못알고 있는 것 같은 데 신설내용을 이해가 쉽게 설명해 줄께!
내시경수술은 시술로 보니 수술로 인정안된다는 애기고 관혈적수술이란 칼(메스)로 허리를 절개해서 뼈를 치고 근육을 쳐서 뭔가를 들어 내거나 잘라 내어야 하는 이상의 수술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칼안대면 등급없다는 애기다.
3번내용은 두 마디이상수술을 하지 않으면 6급이 힘들다는 애기다.만약 상이처가 나처럼 2개4-5번,5-1번인 사람이 한마디는 척추융합술을 받고 다른 한마디는 유합술이나 관혈적수술을 했든지 아니면 두마디다척추융합술및유합술을 받든 지 해야지 인정이 된다고 하니 이젠 한마디는 7급밖에 안 된다는 애기니 허리심사가 많이 까다로워 지구나!어지간해서는 6급을 받기 힘들 것같다.
나머지하나는 인공디스크치환술이라는 게 7급은 인정이 되지만 6급을 받으려면 나처럼 관혈적재수술로 핀외고정술까지 받아야만 6급이 가능하다는 애기같구나!
자세한 건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전화해라!다시 애기하자!
박정환(부산) 2007.09.22 02:57
흐미..이법이 과연 통과 할지 궁금하네요 ㅡㅡㅋ 얼마나 등급을 안줄러고..정말 속보니는 게정안이네요...저렇게 만든 사람이
과연 누굴까두 궁금해 지내요...ㅋ
문진성(울산) 2007.09.22 19:54
박정환님 골융합술은 나사 고정핀을 이용 하여 고정한후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것 같고, 융합술은 뼈사이에 인공디스크만 삽입하는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알아 보니 그런거 같은데. 수술 받은 담당 선생님에게 확실히 알아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같아요. 알아 보시고 저도 알려 주시길....
오영상(안양) 2007.09.25 23:02
음...

결국에는 규정이 또 변경되는구나...

머라고 답글을 달아야하나... 쩝.....

0505-379-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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