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외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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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홍문 3 1,083 2006.02.0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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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97년 전역하여L4-5번사이를제거하는 수술을받았습니다. 그런데2006년2월01일신검결과 등외판정을 받았습니다  2005년 통증으로CT를찍어 필름을들고 갔는데 L4-5번이다시 재발했다네요  그런데도 등외판정을 받았습니다 왜 그런건지 도저히이해가않되네요   지금은허리가넘아파서 일도못하고 있답니다     고수님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시MRI를찍어가야한는지...   010-6784-0006번으로 전화주시면 더욱 감사 드립니다


Comments

황인환 2006.02.04 12:45
L4-5 사이를 제거했다는건, 추간판 제거후 고정술을 말하는건
아닌것 같고 후궁절제술 받았다는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수술 없이는 사실상 등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체검사 규정상 1분절에 제거술이면 "재수술" 후에 후유증을 가지고
등급을 부여합니다.
일반제거술로 재수술을 받은 후에는 신경이상 등의 후유증상이
증명되어야 등급부여가 가능할 것이고, 고정술/유합술 등으로
재수술 받은 이후에는 영구장애(운동범위 제한)가 인정되어 7급은 받을 수 있겠고, 신경이상이 동반된다면 6급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최승호 2006.02.04 12:53
황인환님 그럼 1번의 수술로는 등급을 못받는단소리입니까?? 제가 아닌분중에 수술1번으로 등급을 받으신분을 봐서 궁금증이 남네요..
김근관 2006.02.04 17:59
수술을 한번받고 등급을 받으신분은 더 이상치료할 게 없는데 후유증이 남은 분들입니다 즉 재발이 되었다는 MRI상에 나타나는것은 없으나 근전도검사결과 더이상치료할수 없는 신경병증에 소견이 있으면 치료 불가 입니다 이런분들에게는 등급이 부여됩니다 그러나 재발이되어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면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재발된 추간판을 제거하면 통증이 없어질수 있는데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등급을 부여할수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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