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문제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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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문제로 여쭙니다.

이태경 1 1,088 2005.02.1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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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그 힘들다는 특수 기동대(일명 대모 진압대의 선봉)를 제대했습니다.
(2004년)

복무 시절은 물론 제대 후에도 허리 통증을 호소해
CT 나 X-ray 촬영을 해 봤더니 <척추 분리증, 척추이분증, 디스크 돌출증>등의 병명이 나왔습니다.

동생의 말로는 매일 같이 대모 진압을 나가지만
특정 사건에서 심각한 부상을 입었으며, 그로 인해 군 경찰 병원에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군 경찰 병원에 다행히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진술 내용을 보니 <단순 근육통>으로 진술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공상 군경 신청을 해서 올렸으나 거부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심사(행정심판)를 요청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보훈처가 거부 판정의 이유를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의 입장을 진술한 진술서 및 의사의 소견서(군 생활 중 발병했으며 관리 소홀로 악화되었다.)
를 바탕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곳에 와서 보니 제 동생보다 심한 분들이
정말 많고 억울하겠다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솔직히 자신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어떠한 혜택이 부러워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한 대가가 고작 이것 밖에 안되냐?
라는 억울한 심정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제 동생을 소휘 말하는 수술을 받은 적이 없는데,

그럼 여기서 싸움을 접어야 하는지요?

여러분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Comments

고광민 2005.02.11 10:46
국가유공자 혜택을 보고자 한다면 공상판정보다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동생분의 신체감정을 먼저 하는게 순서 인것 같습니다.
공상판정을 받더라도 보훈처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 판정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미리 유공자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입니다.
특히 행정소송를 통해 공상 판정을 어렵게 받고나서 보훈청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 등급미달된 사람이 굉장이 많습니다.
보훈청에서 내린 비공상은 행심을 하더라도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심판보다는 행정소송을 통해 공상을 인정받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행심보다는 행소입니다.
행심은 보훈청에서 내린 '국가유공자비대상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해야 됩니다.
대게 행심기간은 지방마다 다르지만 6~9개월 정도입니다.
행심은 비대상처분에 대해 관대하지는 않습니다.
심사를 같은분들이 다시 검토하기 때문에 공상판정을 받을 확률이 낮습니다.
행소는 유공자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변호사가 좋습니다.
군법무관 출신이나 보훈청을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것이 유리합니다.
군대내의 생리나 공상판정에 대한 유리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송기간은 대게 1~2년 걸립니다.
소송비용이 문젭니다.
대게 500만원선입니다.
승소를 하게 되면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승소비용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100% 요구합니다.
따라서 총 변호사 선임비용만 1000만원 정도 듭니다.
차후 승소를 하게 되면 승소비용으로 보훈청에서 117만원 정도 돌려받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법무사를 통해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사는 법정에 설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 대한 문서대필이나 절차만을 상담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변론이나 보훈청을 상대로 반론 등 모든것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공상판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걸린시간은 대게 2~3년 입니다.
이후 보훈청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상이등급을 받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힘든 싸움입니다.
끈기와 용기 그리고 시간과 돈이 절실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대가를 바라기 위해서는 또다른 희생이 필요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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