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카페에 올라온 글 중 핵심사항만 재구성 한 겁니다.
==========================================================
신체감정서
피감정인의 2006년7월18일자 감정촉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감정함.
감정사항
1,요추부 동통, 양측하지 저린증상,
요추부의 운동제한 양측 둔부 및 하지의감각저하
2006년9월15일 본원에서 시행한 전기진단학 검사상 좌측 요추 제4-5 천추1번과 우측 요추 신경근의 만성 다발성 신경근 병증이 관찰됨
2006년 8월17일 촬영 본원 단순 방사선 촬영상
요추 제4-5 천추1번이 고정되어 있고, 전기 진단학 검사상 여러 개의 신경근이 침범된 다발성 신경근 병증으로 증상 및 장애의 정도는 심하다고 볼수있음.
2.요추 제4-5 천추1번이 고정되어 있어 치료가 종결되었다고도 볼수 있으나,
요추부 동통이 심해지거나 신경근 병증에 의한 신경 증상이 악화되면 추가적인 보존적 치료 또는 수술적 치료를 요할수도 있음.
3.요추 제4-5 천추1번은 척추고정술 및 척추 유합된 상태로 이부위는
전혀 운동 범위가없음.
4.신경근 병증을 완화 시키기 위한 후방감압술 시행 후에 척추의 불안정성을
해결하고(본래부터 척추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도 있음)요통을 감소 시키기
위하여 척추 지체를 완전히 고정시키기는 술식 입니다.
5,공상으로 기록된 부위와 같은 부위이며, 4항에 해당하는 이유로 받은 수술임.
6.나타남 1항에 기술된바와 같음.
7.5급92에 해당함.2개이상의 척추분절에 골유합술을 받은 상태이며,
후유신경이증상이 지속되고 있음.
===============================================================
1.임상 검사와 전기진단학적 신경 검사상에서 감각 마비
(양측 둔부 및 하지의 감각 저하)는 있습니다.
"경도의 단마비" 의 정확한 정의를 알수 없어 이의 해당 여부는 언급 할수없습니다.
2.요추부의 동통과 운동 제한으로 장구를 사용해도 기거에 곤란을 느끼는
정도 입니다.
3.항상 장구를 착용하는 것은 요추의 근력을 악화시키기에 권장하는
치료법이 아닙니다.
4.요추부 동통과 운동제한, 양축 하지의 저린증상이 추가로 있습니다.
'5급92-2개이상의 척추분에 골유합술을 받은 자로서 후유신경증상이
지속되는자'에 해당 합니다.
5.의학적으로 호전될 가능성이 없다고는 할수 없으나, 척추 수술을 여러 차례 시행하는 것은 요추의 근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전에 수술한 척추에 대하여 신경증상을 호전 시키기 위한 수술들의
결과는, 수술을 한번도 받지 않은 환자에 대한 척추수술에 비해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
라고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청은 이를 순순히 인정치 아니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며
보훈청은 일반적으로 항소 상고를 가는 분위기라 요즘....
두번 죽이는 것이지요 저역시 1심 승소 2심 승소 대법원 승소
끝까지 가는 분위기를 파악 했습니다.그래야 질책이 없다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