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허리에 유합술이라는 인공디스크를 넣는 수술을 군에서 받고 제대를 했고
유공자 신체검사를 신청하여 7급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은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제8조의3관련)에 보면 제 상이처는
7급에 해당하는것이 아니라 6급에 해당하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신체검사 당시 저와 이름이 같고 나이대가 비슷한 강릉사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과 헷갈릴수도 있는지 궁금하구요
7급판정통지서에서는 7급만 나와있고 몇항인지 나와있지도 않습니다
척추로인한 7급은 겉으로 보기에 변형이 심한자이고 6급1항에는 1개이상의
유합술을 받은자라고 나와있는데 전 겉으로 보기에는 수술자국을 제외한
변형은 없고 6급에 해당하는 6급에 해당하는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재심을 신청할생각인데 대충준비해가면 다시 7급이 나올꺼 같습니다
전에는 X-ray와 수술을 받고 퇴원할때 바은 수술확인서, 진단서, 입원확인서
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제대로된 판정을 받을려면 어떤것들을 준비해야되는지 궁금하구요
재심을 신청하면 또 6개월에서 1년을 기다려야 하는지도 궁금해요
그리고 재심신청을 하면 현제 7급을 받은것에 대한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7급에 관한 보상을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