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증(서)은 5.23일자 신검후 등급이 확정되어 관할보훈청으로부터 서면으로 통보가오면 관할보훈청은 부친이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지 신원조회를 합니다 신원조회기간은 1~2주 소요됩니다 신원조회 결과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데 문제점이 없으면 서면으로 국가유공자 결정 통지를 하고 통지를 받은뒤는 언제든지 관할보훈청을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증을 수령하시면됩니다
나. 유공자 증서가 본인에게 전달됨과 동시에 같은 달 보훈처에서 연금이 나오게 되는지, 아니면 유공자 증서가 받고 본인이 별도로 국가보훈처에 신고를 하여야 연금이 지급되는지요
가.부친이 43년만에 보훈심사위원으로 부터 인정받은 상이부위는 1)우측활동성폐결핵경도 인데, 신체검사전에 대학병원에서 우측폐결핵부위에 대하여 진단을 받아 본바 의사 선생님 소견이 "호흡곤란, 만성폐쇄성질환, 결핵후유증" 등으로 진단하였으며 폐기능 검사시 기관지 폐쇄정도는 중등증으로 사료 된다고 하였으며 장애 2급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바, 막상 보훈병원에서 신규로 신체검사시 6급2항을 받았는바,
나. 신규로 신체검사를 받아 6급2항을 받았는바 재 신체검사는 몆칠만에 신청할수 있으며,
> 신규신체검사에 이의가 있을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재심신체검사를 할 수 있읍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관할보훈청으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처음 유공자 등록은 목포보훈지청, 신체검사은 광주보훈병원에서 받았는데 재 신체검사를 받고자 할 때 주소지를 경기도로 이전하여 받을 수 있는지,
> 신체검사는 관할 주소지를 주관하는 보훈병원에서 받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로 주소를 이전하면 서울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수 있읍니다
경기도에서 재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으면 처음 신고한 목포보훈지청 이나 광주보훈병원에 별도로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별도로 신고하실필요는 없고 재심신체검사를 주소지 이전한 관할보훈청에 접수 하시면 됩니다
3. 연금 승계건에 대하여,
가. 현재 부친은 6급2항 인데 만약 이등급으로 연금을 받으시다 돌아가시게 되면 배우자인 저의 어머님에게는 연금이 얼마정도 승계가 되는 지요.
> 상이등급6급에 해당하는 자가 그 상이가 아닌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유족에게 지급하는 지급액을 달리한다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는지의 확인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가 알고있는 것은 약70퍼센트라고 알고 있는데..............
> 퍼센트로 결정하는게 아니고 유족에게는 동일금이 지급됩니다
상이등급 6급인자가 상이가 원인으로 사망할시 배우자가 받는 보상금
무의탁시 :1079천, 무의탁시부모부양 :966천, 60세이상 :966천, 일반 :821천
정말 대단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김근관 선배님!~~
지난해 12월 우연히 님의 연락처를 보고 전화로 문의를 한번 드린적이 있었는데요 김근관님이 전해준 답변내용이
등록과정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더군요
오늘 수원보훈지청으로 부터 등록절차가 완료되었다는
문자 메세질 받고보니 실감이 나는군요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최오영(서울서초)
2007.06.11 12:32
후아 김근관 선배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나마 인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사업 번창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근관 선배님!~~
지난해 12월 우연히 님의 연락처를 보고 전화로 문의를 한번 드린적이 있었는데요 김근관님이 전해준 답변내용이
등록과정에서 그대로 적용이 되더군요
오늘 수원보훈지청으로 부터 등록절차가 완료되었다는
문자 메세질 받고보니 실감이 나는군요
다시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내 건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