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찾아왔네요.
아직 한낮에는 햇볕이 따갑고 아침저녁으론 꾀나 쌀쌀해서
건강 관리에 무척이나 신경을 써야 할듯 하군요.
제가 문의드리려는건 다름이 아니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가족들과 좋은 공연을 보려고 알아보던중
pmc프로덕션에서 주관하는 난타공연을 보려고 했습니다.
예매를 진행하면서 장애우 50%할인이 보여서
공연기획사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니
장애우는 동반1인까지 50%할인이 되는데
국가유공자는 해당이 없다고 합니다.
국가를 위해 근무를 하던중 부상을 당해 장애를 입은 사람이
국가유공자라고 설명을 해줘도
그런 규정이 없기때문에 할인 적용이 안된답니다.
장애우들을 폄하하는건 아니지만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술마시고 교통사고내서 장애를 당한 사람은 복지혜택을 받고
국가를 위해 열심히 근무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은 사람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네요.
공연기획사 전화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적절한 조치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PMC프로덕션-02)739-8288
관련예매홈페이지:
http://ticket.interpark.com/Tiki/Main/TiKiGoodsinfo.asp?MN=Y&GroupCode=05005033&GoodsCode=05005033#TabTop
답변일시 2006년 09월 25일 12:49:33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김종수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먼저 보훈상담센터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이 평시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별 감면대상 및 감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면률 이용대상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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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 고궁 및 능원, 국*공립 공원
무임 - 선순위 수권유족 - 독립기념관*전쟁기념관
- 수권유족이 부모일 경우 모두 - 국*공립 박물관, 미술관, 수목원
- 참전유공자 자연휴양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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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50% - 선순위 수권유족 -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 수권유족이 부모일 경우 모두
----------------------------------------------------------------------
무임 - 참전유공자 - 국*공립국악원
----------------------------------------------------------------------
난타공연의 경우에는 민간에서 시행하는 공연으로 국가보훈처에서 개인 프로덕션의 기획 공연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수권유족에 대해서 할인율을 면제하여 달라고 강제할 규정이 없으나 협조는 구할 수 있습니다.
보훈상담센터에서 공연기획사에 전화로 협조 요청을 했으나 현재는 불가하다고 하여 현재로서는 더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훈처에서는 장애인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국가(상이)유공자의 사회전반의 지원 및 예우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유공자과 장애인의 일반적으로 말하는 혜택이
같을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공자는 국가 자체에서 예우를 해주는거고
장애인은 사회단체에서 위로차원에서 해주는것이기에요!!
설사 장애인이 받는 해택을 우리 유공자는 못 받는다고 해도
우리 유공자가 보상받는걸 장애인들은 받지 못하는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박근동
2006.09.27 20:07
지난번에도 댓글을 단적이 있는데요 요금을 관장하는 공연기획사 담당자분께서 국가유공상이자를 잘모르거나 국가유공상이자와 장애인에대한기본개념이 없어서 그런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문제를 막기위해서 우리젊은 유공자들께서 인터넷통하여 많은 홍보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윤기섭
2006.09.29 00:13
문광부 답변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1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에 의해서 이용료가 감면되는 공연장은 국공립공연장으로 50%할인 혜택이 부여됩니다.
문의하신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사측과 통화한 결과
난타공연의 경우는 장애우에게만
특별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 국가유공자에게도 혜택을 부여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적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할인 혜택부여는
지당하진 지적으로 생각되며,
현재 법령상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반 공연장에서도 할인 혜택을 부여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공연장은
할인 혜택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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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암울하군요
우리가 장애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현실이 ....
같을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공자는 국가 자체에서 예우를 해주는거고
장애인은 사회단체에서 위로차원에서 해주는것이기에요!!
설사 장애인이 받는 해택을 우리 유공자는 못 받는다고 해도
우리 유공자가 보상받는걸 장애인들은 받지 못하는거와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시행령 1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 에 의해서 이용료가 감면되는 공연장은 국공립공연장으로 50%할인 혜택이 부여됩니다.
문의하신 민원 내용과 관련하여 기획사측과 통화한 결과
난타공연의 경우는 장애우에게만
특별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며,
앞으로 국가유공자에게도 혜택을 부여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적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할인 혜택부여는
지당하진 지적으로 생각되며,
현재 법령상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반 공연장에서도 할인 혜택을 부여할
법적 근거가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공연장은
할인 혜택을 부여할 의무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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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암울하군요
우리가 장애인보다 못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현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