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보상법,'박정희독재'부각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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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보상법,'박정희독재'부각술수?

최민수 0 715 2006.09.2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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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 2006년 09월 24일(일) 오후 04:31 가  가| 이메일| 프린트
대법원으로부터 반국가이적단체로 판결이 난 단체 관련자를 '민주화 인사'로 인정, 보상해온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보상심의위)'의 권한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아져 국회의 관련법 개정안 처리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보상심의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보상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민주화운동보상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일 행자위 소위에서 합의를 거쳐 전체회의 상정만 기다리고 있으며,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통과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를 막을 큰 변수가 생기지않는다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6.25참전유공자에게는 명예수당으로 월 7만원을 지급하는 푸대접을 하면서 '민주인사'만 대접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며 "과도한 보상범위 확대는 명예회복에 중점을 둔 입법취지역시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다.

◇ 보상심의위가 전과기록도 삭제…국가재정 268억 추가소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상심의위는 법원 재심절차도 없이 독단적 판단으로 전과기록을 삭제할 수 있다. 이 의원이 "사법부의 기능을 부력화시키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이다. 보상심의위가 관련자의 전과기록 삭제를 요청할 경우 관계 기관은 대상자의 수형인 명부와 수사자료표를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하도록 돼있다.

생활지원금을 해직자에게도 지급하고 의료지원금을 소급 지급하게 되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하는 문제점도 발생한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 보상금 등 268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민주화운동 관련대상도 사망행불상이자, 유죄판결, 해직, 학사징계에 이어 구금, 수배, 강제징집에까지 확대해 보상심의위의 권한이 더욱 확대된다.

◇ 시기확대는 '박정희 독재' 이슈화위한 대선용?
또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민주화운동 시작 시점을 현행 69년 8월 7일에서 5년 가량 더 늘인 64년 3월 24일부터로 잡게된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역대정부별 민주화운동 인정 건수는 전두환 정부 1300건, 노태우 정부 500건, 박정희 정부 100건으로 12.12 사태 이후에 집중돼 있다. 시기를 당긴다면 박정희 정부 시절 인정건수가 대폭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정희 독재'라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여권핵심인사 대부분이 보상심의위 통해 명예회복
현재까지 보상심의위의 심사를 통해 명예회복된 정치인에는 주요 여권인사 대부분이 포함돼있다. 한명숙 국무총리, 임채정 국회의장, 열린당 김근태 의장, 이해찬 전 총리 외에도 장영달 유인태 배기선 원혜영 강창일 이광철 정봉주 민병두 우원식 유기홍 의원 등 여당 의원이 보상심의위를 통해 민주화인사로 인정받았다. 또 이강철 대통령정무특보, 문재인 전 민정수석, 유홍준 문화재청장도 같은 경우다. 특히 문 전 수석은 자신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활동한 기간(2000년 10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동안인 지난 2001년말 자신을 대상자로 신청해 결국 명예회복을 얻어 냈으며, 또 과거 자신이 변호를 맡았던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을 직접 심사하기도 했다. 95년 결성된 영남위원회 역시 대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시됐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전교조 활동·노사분규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지난 2000년 8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보상심의위는 2006년 9월현재까지 8035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했다.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과 관련자보상을 위해 김영삼 정부를 '권위주의 정권'으로 규정하기도 했으며 전교조 활동 및 노동단체들의 노사분규까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민주화운동보상법에는 민주화운동의 정의를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상심의위는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전교조 해직교사 1540명과 사측과 대립하며 노조활동을 벌인 노조원들에게까지 민주화 인사 '칭호'를 부여했다. 93년 금호타이어(19명) 사건과 95년 한국통신 노조파업(27명) 역시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했다.

좌파 편중의 보상심의위 위원이 의원은 또 보상심의위원이 대부분 관련단체가 추천하며 민주화운동 경력을 갖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까지 보상심의위 분과위원을 지낸 137명 중 43명은 한총련, 사월혁명회,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등이 주축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의 산하단체가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같은 인사 구성으로 인해 중립적 심사는 기대할 수 없으며, 특정세력에 의한 편향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국정감사도 받지않는 '언터처블'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인 보상심의위는 위원회의 의사결정이나 업무 자체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를 받지않는다. 다만 위원회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자치부 내 민주화보상지원단이 국회 행자위의 감사시 행자부 소속원으로 참여할 뿐이다. 이 의원측은 "실질적으로 제재하고 감시·감독할 기관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행자위 국감에서 간접적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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