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족연금 36년 만에 부활시킨 보훈지원사례

6.25전사자 유족연금 36년 만에 부활시킨 보훈지원사례

자유게시판

6.25전사자 유족연금 36년 만에 부활시킨 보훈지원사례

김일근 1 962 2004.11.0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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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 중 전사한 고 김갑S(金甲S)의 유족인 황DJ(1927.1.12생) 할머니는 보건사회부의 전몰군경 유족인 원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연금을 수령하다가 1961.8.5 군사원호청이 발족하면서 국가유공자 재확인 과정에서 고 김갑S의 군번, 생년월일, 사망일자 등이 상이하여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재등록을 다각도로 시도하였으나 불가능하던 중에 당시 대한해외참전전우회 부산광역시회 사무처장이던 나의 지원으로 전사통지서는 받게 되었으나 국가보훈처에 유족등록절차에서 제적등본과 전사통지서에 기재된 고인의 사망일자, 생년월일 등이 상이하여 법 절차상 국가보훈처에 유족등록은 불가능하자 내가 그 사유를 규명하여 법원에서 사망자의 호적정정 허가결정을 받아 등록이 가능케 되어 연금중단 36년 만에 유족연금수혜를 부활시킨 특이한 사례이므로 소개합니다(게시자)

가. 인적사항
  *전사자:김갑S 1922.4.29생
   (호적에는 1922.1.29이었으나 1998.5.4  법원판결로 정정)              
  본적/경남 산청군 삼장면 00리(00부락)XXX
  *미망인:황DJ 1927.1.12생
  주소/부산시 남구 용호3동XXX 윤CH 댁 624-XXXX

나. 연금중단과 재등록시도에서 전사확인까지
  1.고 김갑S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1950.7.15. 마산군의학교에 소재하였던 27연대 훈련병으로 입대하여 1950.11.24 00지구에서 전사함
  2.전사 후 미망인 황DJ은 1981년도까지 보건사회부의 원호대상자로 지정되어 연금을 수령 중에 1961.8.5 군사원호청(현. 국가본처의 전신) 창설로 국가유공자를 재등록 정비하면서 군번, 생년월일, 전사일자 등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비대상자로 처리되어 연금지급이 중단됨
  3. 이후 현존 자료에서 보아도 아래와 같이 재등록을 수차 시도하였으나 기각되었음
    1)1989.1.   대통령께 청원결과 정부합동민원실로 이첩
       1989.2.14 정부합동민원실은 국방부로 이송
       1989.2.23 국방부는 육군본부로 이송
       1989.4.11 육군본부는 군적(군번)확인불가 회신
    2)1989.2.   국가보훈처에 진정
       1989.2.16 해당 군 본부에 확인신청 할 것을 안내
    *이후 육군본부에 수차례 신청하였으나 제시한 군번 2700915는 없다고 기각되었으며 이 군번은 나도 병무청 등 각급기관에 조회하였으나 다른 사람이었음
  4. 본인에게 지원요청 배경과 진행사항
    1)1996.6.29 본인이 KBS1TV(부산)<아침마당>에 출연하는 것을 보고 1996.7.16 본인을 찾아온 6,25 전쟁중에 노무자로 소집되었다가 사망한 고 박00의 미망인 강YO(1924.12.30생) 할머니가 45년 만에 전몰군경 유족으로 보훈수혜를 받게 되자, 평소 불교신자로서 출입하던 부산시 동래구 명륜동소재 정각사에서 동료 보살들에게 남편 사망 후 45년 만에 남편의 덕을 보게 되었다고 자랑하면서 한턱 낸 자리에 참석하였던 황DJ 할머니가 자신도 억울하다고 하소연 하자 강YO 할머니의 권유를 받아 1996.10.사업체 부도로 방황하던 아들 김00을 보내 본인에게 지원을 요청.
    2)본인은 육군본부, 육군중앙문서관리단, 병무청 등 각 기관에 조회하였으나 전사자 명부에 미등재되었고, 군번도 상이하여 확인이 불가능하였음.
    3)1997.10.1자 국제신문에 보도된 6.25실종자에 대하여 국방부가 10.7부터 12.31까지 명단공개와 신고접수 안내문을 본 나는 즉시 아들 김00  에게 연락하여 육군 제
53사단(051-741-4245)에 고인의 실종 신고서를 접수토록 조치함.
    4)1998.4. 이 신고에 의하여 육군본부는 고 김갑S의 전사확인서를 송부하여 옴.

다. 전사통지서로도 유족등록이 불가능한 문제점
  *나는 유족등록 서류를 준비 중에 고 김갑S의 전사통지서에는 1922.4.19생으로 1950.11.24 00지구에서 전사로 기재되었으나 제적등본에는 1922.1.29생이 1950.6.15 자택에서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었으므로 고인은 6.25전쟁 발발 전에 사망한 것이 되어 결과적으로는 동명이인(同名異人)이므로 현재로는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나,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됨에 따라 제적등본을 제외한 서류로 부산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서는 일단 접수함.

라. 사유규명에 이르기 까지
   *전사통지서까지 발급받고도 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자 나는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고, 왜? 생일이 3개월이나 틀리고, 입대는커녕 6.25전쟁 발발 전에 사망한 것으로 등재되었을까?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하여 밤잠도 설치게 까지 되었으며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입대 날짜인 1950.7.15은 음력 6월 초하루이고, 출생일인 1922.4.29은 음력 4월3일 임을 확인해 보면서 상관관계를 정립하려 하였으나 불가능하였다.
   *나는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작정하고 우선 제적등본의 전호주란부터 확인 중에 사유 기재란에서 그 단서를 찾았다. <檀紀四貳八參年六月貳拾五日事變으로因하여滅失되였음으로 檀紀四貳八六年參月參拾日本戶籍을再製함>
   *그렇다. <호적을 재제(다시 만듬)하였으면 틀리게 기재될 수 있고, 그 사유만 밝히면 규명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내가 당시 면사무소의 호적담당 서기(書記)라면 자료조사를 어떻게 하였을까?  물론 고인의 미망인 또는 가족자택을 방문하여 고인의 생년월일을 질문하였을 것이고, 그 당시 시골풍습인 음력생일로 답변하였을 것이다. 안달이 나서 밤중임에도 집주인에게 부탁하여 미망인에게 전화로 확인하나 틀림없단다. 즉 육군본부 전사통지서는 호적 멸실 전에 출생 신고 된 양력생일이고, 재제 시에는 음력생일을 등재한 것이니 틀릴 수밖에---.(易地思之)
   *그럼 사망신고 일자는 왜 틀릴까?  문득 옛사람들의 관습을 들은 기억이 되살아났다. 즉, 가출하여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짜를 모르면 통상 가출한 날짜를 사망일로 정하되 기제사는 구월구일에 모시는 관습을---.  아울러 14일간이 틀리는 것은 1950.7.15 마산 27연대에 같이 입대한 마을 친구들과 신병훈련을 2주간(당시 훈련은 2주간이었음)동안 받고 전선에 투입되었으므로 그때까지의 고인이 생존한 것은 확인된 사항이니 이 또한 음력으로 계산해 보면 6월초하루+14일은 6월 보름이 아닌가!----.(溫故知新)  

마. 법원의 호적정정 결정으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하다
   *나는 이튿날 미망인에게 이 내용을 정리하여 문서화 하여 산청군 관할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고인의 호적정정의 소를 제기하게 하였다.
   *1998.5.4 사건 98호파286 호적정정 신청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는 고종주 판사의 결정을 받았다. <주문 : 경남 산청군 삼장면사무소에 비치된 위 본적 김YS의 제적 중 사건본인(김갑S)의 출생 월 1월을 4월로, 사망사유 중 1950년 6월 15일 오전5시 산청군 삼장면 석남리469번지에서 사망을 1950년11월24일 00지구에서 사망으로 각 정정하는 것을 허가한다>라고---.
   *당일로 등본을 교부받아 삼장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정정된 고인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부산지방보훈청에 보완서류 제출 지체사유서와 함께 접수하여 미망인은 1998년 4월분 부터 매월 574,000원(1998년도 기준)을 받게 되었고, 현행으로는 821,000원을 받을 것이므로 어려운 생활에 보탬도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고인의 명예가 36년 만에 회복된 것이다.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월남전참전용사회 명예회장>


Comments

정민수 2004.11.04 10:36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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