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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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정규성 2 879 2004.11.0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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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님은 당뇨병으로 고엽제후유의증판정을 받고 부산보훈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입원중 당뇨합병증으로 양안구 백내장으로 수술도 받았습니다.
퇴원후 집에서 요양을 하시다가 몸이 안조으셔서 병원으로 가던중 돌아가셧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거나 심하게 앓으셧던것도 아닌데 병원까지 1시간정도 걸리는데
그사이에 제차에서 조용히 돌아가셧습니다. 잠드신줄 알앗는데 돌아가셧더군요.
한마디 말씀도 없어시고.......
그때가 2000년 1월 14일이였습니다. 당시 사망진단은 심근경색이라고 나왔습니다.
얼마전 우연히 보훈청과 통화를 햇는데 당뇨병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정이 됬으며
고엽제 후유증은 국가유공자 자격이 주어진다고 햇습니다.
그래서 부산보훈병원에가서 진단기록을 복사하고 보훈청에 제출할려고 하는데
당시 병원에서 만난 유공자분이 아직 심근경색은 당뇨합병증으로 인정을 안한다고
햇습니다. 포기하라 하시더군요. 담당 의사란 사람도 귀찬타는 듯이 예기를 하더군요 난 잘모르고 나한테 물어보지도 말라면서 소송을 하던 알아서 해라더군요.
대한당뇨협회에서는 당뇨병환자의 사망중 가장많은 요인이 대혈관질환으로서 심근경색과 뇌졸증으로 가장많이 사망한다고 햇습니다.
이런사례가 많을거라 생각되는데 제가 앞으로 어떻게해야되며 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Comments

강석진 2004.11.03 10:43
아버님 사망원인이 국가유공자 인정요건인 당뇨및 합병증, 인과관계로 인해 사망하신것으로 보훈처에서 인정하면 가능합니다.
정규성 2004.11.03 16:35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보훈처에서 당뇨합병증으로 인정하는 질환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지요. 당뇨합병증은 무수하게 많은관계로.....신장질환과 눈질환으로 제한적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심근경색은 당뇨합병증중 가장많은 사망요인이라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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