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특전사 하사관으로 근무시절 95년에 정기강하훈련시 허리를 다쳐서 국군수도병원에서 디스크 판정을 받은후 국군대구병원에서요양후 부대복귀를 하여 부대업무를 계속하였습니다 그후... 96년 강릉 대간첩 작전중 헬기에서 떨어져 2차 재발판정후 디스크(4~5번) 수술(국군대구병원에서 사비를 들여 장비를 대여)후 군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97년 의병 전역을 하였습니다.그후 10년이 지난후에 이런 제도적 심사절차가 있는걸 알고서 신청 검사를하였는데... 조건 미달이라고 판정이 받았는데요! 방송을보던와중에 이런말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군생활중에 탈모나 체력단련중에 다친 경우에도 국가유공자을 인정해주더라구요.물론다들 힘들게 훈련하시는줄 알지만 제생각으로는 심각성을 놓고 본다면 제가 위와같은 경우보다는 덜하지않다고 생각이듭니다 형편상 소송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관련지식도 없구요 그래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이글을 보신후에 도움이 될만한것이 있으시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추운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구요.
해서 글을 남깁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