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제29조 제1항 전문에서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조 제2항에서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군인·군무원 등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자가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는 등으로 공상을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군인연금법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현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종합하면 국가유공자로서 연금을 받는 이상 따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은 "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이후에만 연금을 지급하고 그 이전의 것에 대하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시기는 하겠지만 법률상 보상금의 소급적용 및 국가배상청구는 힘들것으로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