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안치된상태이시라면 국가유공자등록은 불가할겁니다.
그러나 당시군의관실수등을 입증하시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회나 군대나 의사및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고 잘못을 입증하는것이 힘드실겁니다.
자세한 문의 원하시면 016-9209-8669 운영자와 통화하시면 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국사모 -
>군 복무시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렸습니다.
>당시 갑상선 질환 발병시 의가사 제대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군병원에서 검사결과는 단순한 위장병이라 해서..
>위장약 먹으면서 복무기간을 다 마쳤고, 전역후에도 위장약만 몇개월을
>먹다가 병원에 가보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
>즉, 군병원에서 잘못된 검사로 해서
>의가사 제대가 가능한 병임에도 불구하고, 만기 전역을 한 셈인데요.
>
>사회에 나와서 2년 반정도 치료를 하고 현재는 완치된 상태구요..
>전역한지는 8년 정도 되었습니다.
>
>혹시 저같은 경우에도 가능할지 좀 알려주십시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