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질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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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신분으로 예비군훈련이 면제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며칠전에 민방위교육 통보가 오게 되었고 저는 바쁜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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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중 주변인의 말에 의하면 장애인은 민방위교육도 면제라는 이야기를 접했는데..공상군경 국가유공자(장애7급)인데 면제인가요?..아님 민방위교육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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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0대 중반이라 아직 잘 모르는데..
>동사무소 관할인가요?...예비군은 동사무소에서 하는걸로 아는데..
>친구들이 예비군 2~3년차라 민방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물어볼데가 없네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