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제14조의2(보훈) 제1항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진압, 구조, 구급 업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망한 자 및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의 경우......, 상이를 입고 퇴직한 자와 그 가족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상군경과 그 가족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소방서에 계속 근무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공상공무원에 해당되어 연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며, 만약 귀하께서 퇴직후 퇴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를 관할보훈지청 관리과로 제출하면 대상구분을 “공상공무원”에서 “공상군경”으로 변경토록 결정하고 퇴직한 다음달부터 보상금을 지급하게됨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