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1이상 제한된 자
=2.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정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자,
=3.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명백히 나타나는 자
중 하나에 해당 되어야 7급 807호를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나머지 두군데 공상은, 상이등급에는 비해당이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걸을때 마다 통증이 있다면, 문제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한번 검사받아보시고, 명예로운 국가유공자 되시길 바랍니다...
>훈련중 부상으로 3곳에 문제가 생겨 의병전역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다 공상이었습니다.
>좌즉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자주빠지고 어께가 아주 않좋습니다.)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 (4~5 번으로 다리저림증상이 좀 있습니다)
>제일 속을 썩힌
>족관절 외측인대 파열입니다.
>이로 인해 군병원에서는 수술이 힘들다고 판단
>연세대학 병원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현제 수술한지 4개월째 접어들지만
>뻑뻑하고.. 걸을때 마다 통증이 있습니다.
>
>의병전역할때 신체등급 4급 3개로 5 급 전역이 되었는데
>어떤 용지에 장애 등급인지 상이 등급인지..
>전역할때 9급으로 나와있었습니다.
>발목이 불편해서그러는데 국가 유공자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이런관련에는 아는게 없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드신분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발목때문에 저도 이렇게 힘들지는 몰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