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인정하고 있읍니다 이후 자녀로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모든혜택을 받을수 있읍니다 그런데 한가지 맹점이 있읍니다
차후에 자식을 낳으면 입양한 자녀는 자녀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문제점이 있읍니다 앞으로 영원히 자녀를 둘수 없다면 좋은방법이나 자녀를 낳았을 경우에는 파장이 예상되니 신중하게 결정하시라는뜻에서 조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유공자(7급)로 등록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벌써 결혼한지 4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아기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까지는 말씀을 못드리고 개인사정상 양자를 들이려고 합니다.
>저의 친형 아들이 둘인데 그중에서 첫째아이를 양자로 들이려고 합니다.
>만약 저의 형 아이를 저의 양자로 들이면 저의 자식처럼 똑같은 혜택을 받을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선배님들께서 올려 놓은 글을 쭉보니 이러한 내용이 없어서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올립니다.
>혹 저와 같은 사정을 가지고 계신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구정이 다가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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