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회의원에게 보훈심사제도의 문제점 시정 요청 메일 보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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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국회의원에게 보훈심사제도의 문제점 시정 요청 메일 보낼 분

강성태 0 874 2006.09.1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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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등급 구분표도 문제입니다.
정상인들을 0%라 가정하여, 일상생활에서 정상인에 비해 불편한 정도를 나태내는 수치인 신체장애율로 등급이 안되어있다는 겁니다.
7급은 99년 신설당시 10~15%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1~6급 장애율 수치도 궁금하여 찾아 보았는데 없더군요.
전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행령 14조4에 의해 최대한의 분쟁과 소송을 막기위해서 일부러 비공개 하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왜 비공개 하냐고 보훈처에 수차례 질문하였습니다.
엉뚱한 답변과, 행정심판의 절차를 고지해 주더군요.
끝까지 추궁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비공개 해서 숨기는게 아니라 1급부터 6급까지는 규정해놓은 바가 없어서 공개를 안하는 것뿐이라고 하더군요.
분명 신체장애율 수치대로라면, 상이등급구분표는 맞지 않습니다.
10~15%라고 만들어 놓은 7급의 항목 조차도 제가 비교해본 결과, 10~40%까지 확인 되었습니다.
40%정도면 6급 2항의 장애율과 비슷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7급에 포함이 되어있죠.
신체장애율 별로 신설했다는 7급조차도 공개한 수치와는 달리 높은 장애율을 가진 항목도 포함 시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체장애율의 규정조차 없는 6급부터 1급까지는 어떻겠습니까?

1998.01.12 국가보훈처 게시물중 한부분 입니다.

상이등급 분류제도의 개선

국가유공자 범위에 포함되는 상이등급 인정기준이 선진국에 비하여 높게 책정
상이등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신체검사의 전문적 운영체계 구축
    가. 최저 상이등급 인정기준 조정
상이등급 7급(신체장애율 10∼15%) 신설 2000년부터 보상 실시
※ 9개 등급(1급∼6급2항) → 10개 등급(7급 신설)
  
나. 상이등급구분의 개선
상이등급 분류체계 및 기준 합리화
- 신체부위별 객관적·과학적 분류기준 확립
- 질병에 대한 등급판정 기준의 세분화 및 명확화
- 장기적으로 신체장애율 기준 장애등급 분류방식으로 전환
상이등급 판정의 가등급 부여제 검토
  - 가변성 상이는 가등급을 부여하고 일정기간 경과한 후 확정등급 부여
재분류신체검사의 의무화 검토
  5∼10년 단위 주기적인 재분류신체검사로 장애정도 재평가

나 항목의 5번째줄에 보시면 장기적으로 신체장애율 기준 장애등급 분류방식 전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 보훈처에서도 약 8년 8개월 전에 인지하고 실행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뭘 한걸까요? 8년 8개월동안...
매년 새로운 상이처에 대한 추가 정도? 이정도 밖에  이루어지 않았습니다.
재분류 신체검사는 계획한것 보다  2~3년으로 줄었네요.현행 2~3년 맞죠?

아무튼 신체 장애율 별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상이등급 구분표는 앞서 설명했듯이 장애수치와는 맞지 않습니다.
신설되었다는 7급의 경우도 25%나 오버되는 상이처에 대한 항목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신체검사는 단순한 검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2,3분이면 끝나는 검사입니다.
증거서류 가져가지 않으면, 등급이외 판정 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결정되는 요소가 여러 증거서류(x선필름,진단서등)인데,
그 서류들은 사비로 들여야 되는것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증거서류에 대한 판단도 단순히 상이등급구분표와 증거서류와의 형식적 비교에 그칩니다. 그리고 담당신검의의 지식 수준의 주관적판단에 결정됩니다. 그런 서류를 등급에 적용시키려면
서류를 정확히 분석해서 정확한 신체장애율을 구해야 할것입니다.

두번째는 현행 대로라면 상이등급 구분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상이에 대해선 예외 없이 등급이외 판정이 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조 입니다.

제14조 (상이등급의 구분등) ①법 제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이등급의 구분중 1급은 1항 내지 3항으로 세분하고, 6급은 1항 및 2항으로 세분한다. [개정 99·12·31]
②신체상이의 판정방법등에 관한 사항과 6급이상의 신체상이가 2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종합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31]
③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3과 같다. [신설 87·12·31, 88·12·31]
④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이정도에 따라 동표에 규정된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신설 99·12·31

분명 시행령 14조4에 의해서 규정하지 아니한 상이에 대해선 동표에 규정된 신체상이정도에 준하여 판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표에 규정된 신체상이의 적용은 1급부터 6급까지는 어떻게 적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해당등급에 신체 장애율이 명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하여 판정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담당의사 재량에 의해서 판정되겠죠. 현행은 의사의 결정이 거의 판사 수준입니다. 신입니다.

단 7급은 10~15%라 규정해놓았기 때문에 적용할수는 있습니다.
허나 현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7급역시 시행령 14조4의 절차를 무시합니다.
아마 전국 모든 신검의는 저러한 항목이 있는것 조차 모를것입니다.
황당하죠. 형사소송법에서도 위법한 절차는 무효가 되어 흉악범도 무죄판결 나는데, 이건 즉결심판도 아니고 약식명령도 아니고, 2,3분만에 똑딱 검사하고
끝나버리니 이런 황당무개한 사태가~~~
시행명령을 무시하고 일관되게 계속 유리한 위치에서 일방적인 등급결정을 일삼는 보훈처와 담당신검의들... 별로 보기 않좋네요.
담당신검의들이야 뭐 죄있겠습니까? 하라는 데로 하는것일텐데...
시행령 14조4의 내용 고지조차 해줬을까 의심 나네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깨져야 움직이는 사람이 많은것 같아요.
스스로는 잘 안하더라구요. 아무리 잘못됐다고 이야기 해줘도.
국감때 확실히 깨주십사~~~(--)(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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