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판결을 무시하시는 건가요? (보훈처홈에서 퍼온글)

헌재의 판결을 무시하시는 건가요? (보훈처홈에서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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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판결을 무시하시는 건가요? (보훈처홈에서 퍼온글)

강석진 3 1,104 2006.09.1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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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홈에서 퍼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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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2000년 대학을 졸업하고,
ROTC38기로 임관하여 2005년 6월 30일 육군대위 만기 전역하였습니다.

국가 유공자라면 저 같은 사람이 진정한 국가 유공자인데,
나이는 30이 넘어 공부머리는굳어 버린 상태에서 가선점 1점 없이
20대 대학다니는 머리 팍팍 돌아가는 친구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이게 공정한가요? 5년 4개월동안 국가를 위해 헌신한것이 겨우 이건가요?

국가 유공자도 아닌 유공자의 자녀가 헌법상 아무런 근거없이
(헌법상 우선취업 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본인, 상이군경
전물군경의 유가족-따라서 유가족은 전몰군경의 유가족만 해당)

여전히 5%의 가산점을 그것도 내년 7월 이후 공고되는 시험에만 적용하다니
조삼모사도 유분수지 정말 짜증나는군요....

더늦기전에 올해안에 500만원주고 국가유공자 자녀집에 입적해야겠네요..
그래야 내년 7급 10점 가산점 먹으니...

헌재 판결문에도 나오지만, 국가유공자의 유가족은 가산점 부여의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아마 이번 법안도 헌법 소원에 걸릴것 같긴 한데,
그 때는 아마 합헌 판결 내릴겁니다.

국회의원 선거 기탁금이 2000만원이 공무담임권 침해로 위헌판결받자
500깎아서 1500으로 한건 합헌 판결 받았거든요...

이것도 그것과 거의 같은 경우...


Comments

윤기섭 2006.09.15 16:26
유공자 자녀로 입적하여 가산점 혜택을 받겠다는 저런 놈이 진정한 유공자라고 스스로 자화자찬 하는 꼴이라니... 저런 몰지각한 양반들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유공자 자녀 입양조건에 만 5 세미만 유아로 제한 하는 법안을 건의 해야 겠습니다
유공자 얼굴에 똥칠하는 놈들...
임성근 2006.09.16 01:13
군에서 말뚝못박은놈이군 ㅋ 열등감에 찌들려사는것들
사회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하는 놈 입니다 신경쓰지마여^^
홍경환 2006.09.16 09:51
인생이 참 불쌍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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