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관님 질문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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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관님 질문 드릴께요.

변준환 2 1,366 2006.08.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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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척추에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추간판탈
출증은 제외)

추간판탈출증
추간판탈출증, 팽윤, 파열 등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 MRI, 근전도 등)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 그 증상을 인정하며,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해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후유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약관에 이렇게 되어 있고 의사 선생님도 제외라고 하시고...ㅡㅜ..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주세요..부탁 드립니다.


Comments

김근관 2006.08.19 12:31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해 척추체고정술을 한경우는 14번항 척추에 경도의 운동장애를 영구히 남겼을때를 적용하면 됩니다

경도에 운동장애란 AMA방식에의한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해가면 되는데 요추에 정상운동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굴90도,후굴30도,좌.우굴 각20도, 좌우회전 각30도 로 총240도입니다
경도는 척추에대하여 둘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때 둘 이상의 운동종류의 범위는 AMA법의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각 척추 운동의 종류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읍니다

중도의 운동장애는 1/2 이하로 제한 받을 경우이며
고도의 운동장애는 1/4 이하로 제한 받을 경우입니다

운동장애 각도를 측정할때 정상운동범위를 참조하여 요령것하면 중도의 운동장애로 판정받을수도 있읍니다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해주시는 전문의에게 운동장애를 평가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변준환 2006.08.20 13:49
답변 감사 드립니다.
다만 보훈병원 의사들이 워낙 바빠서 해줄려고 할지 모르겐네여.
이번에 갔을때도 바쁘다고 다음에 오라 그러고..다른 병원에 가야 될지..마산에서 부산까지 가기도 힘든데 ㅡ..ㅡ.
암튼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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