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거 답변합니다
제29조(취업보호대상자) ①취업보호를 받을 취업보호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94.12.31, 2000.12.30>
1.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4.19혁명공로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3. 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②제1항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업보호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94.12.31, 95.12.29, 2000.12.30>
1.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다만,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모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2.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별표의 규정에 의한 전투기간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의 자녀로서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가 지정한 그의 자녀중 1인. 다만, 전몰군경․순직군경의 배우자 또는 부모가 1993년 1월 1일이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