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많은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시는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참전유공자로 등록은 되었는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더니 비해당 결정이 되어서 행정심판을 준비중입니다.
6.25당시 지뢰제거작업중 파편으로 인하여 눈을 실명하였는데 그에대한 병원기록등 공부상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경찰병원이 없었으며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하긴 하였으나 현재는 병원이 없어져 당시의 기록을 찾을 수는 없으나 증인확보는 가능한 상황인데 행정심판 청구시 어떠한 자료를 첨부하는것이 유리할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