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운동장애로 인한 급수 판정에 대한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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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운동장애로 인한 급수 판정에 대한 궁금증

유상훈 0 1,124 2003.04.19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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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각도측정으로된 장애진단서는..좀 다릅니다..

일단...관절부위에 이물질을대어 고정을할경우 등급이 나올확률이 높지만...

허나.. 현재 굽어지는게 잘 굽어지면... 등급이 안나옵니다.. 이유는.. 현재의 장애상태를 보는것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전역시 군의관의 50도 각도만 굽어진다고 한것은 수술후 어느정도 경과후인지 모르겠네요..보통 6~1년경과를둔후 그후 장애진단을 내립니다. 님의경우는 어떤경우인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정상각도에따른 장애각도가 %상으로 예전 진단서 말고요.. 수술후 6개월경과후 진단시 님의 말씀대로 180도가 정상각도인데 50도만 굽어진다면 그것에 따른 장애율이 결정되어집니다.

차라리 신검받을때 밖의 치료받으시던 병원이나 혹은 대학병원급의 병원에서 진단서를 따로 끈어가시면 도움이 마니됩니다. 진단서는 맥브라이드방식이나 ama방식으로 끈으세요.. 그렇게 말하면 의사선생님이 끈어줍니다.(비쌉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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