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경험하셨거나 준비중이신 선후배님들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re] 경험하셨거나 준비중이신 선후배님들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re] 경험하셨거나 준비중이신 선후배님들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강성태(대구) 1 1,323 2007.06.20 16:57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안녕하세요...

우선 상이등급구분표와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표를 참고 하시고,

귀하께서 어느 상이등급에 해당되는지 판단하시고, 그 등급표를

가지고 치료받는 병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신검을 받을때 제일중요한것은 자기가 어떤 등급 몇 급 몇항

몇호에 해당되는지 알고 신체검사를 받으러 가야된다는 것입

니다.

신검 받는날 의사가 알려줍니다. 이 걸로는 등급 받기 힘들다는 식으로...

그럼 그때 따질수 있어야 겠죠?

자신의 병명과, 자신이 해당될 등급을 자세히 알아야

따질것 아니겠습니까?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상이등급구분표와, 신체부위별상이등급결정표를 정독으로 여

러번 읽어보시고, 자신의 신체장애에 해당한다고 생각드는게 있으면

그항목을 들고 치료받은 병원에 가서 물어보시고,

해당된다면 소견서 받아가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준비하신것만으로도 충분히 증명될것입니다. (상이등급구분표에 해당장애 항목이 있다는 가정하에)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국사모 선후배님 !
>
>저는 1989년 특전사에서 특수폭파 훈련중에 파편을 맞아 늦게나마
>
>신청하였지만 공상이 되지 않은 상태라서 인우보증을 첨부하여
>
>어렵게 공상(해당) 인정을 받고 신검 날짜가 통보 오기만을 기다리며
>
>준비사항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습니다.
>
>제가 지금껏 준비한 신검 자료는
>
>1.사고 당시 군의관을 찿아가서 최종진단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
>  (내용: 상기 환자는 제가 군의관 시절 폭파훈련중 파편으로 좌측 종아리
>           개방창을 당했던 환자로 지금 기억으로 당시 근육파열까지 된 상태로
>           미세신경들의 손상으로 봉합술 후에도 동통 및 감각이상등의
>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었음)
>
>2.동네 재활의학과 의원을 내원해서 치료를 해왔는데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
>  (내용:상기환자는 군에서 파편의 후유증으로 인한 종아리 부분의 통증및
>          감각이상등의 증상으로 본 의원에서 물리치료와 재활치료를 지속적으
>          로 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것으로 사료됩니다)
>
>3.서울특별시립 보라매 병원에서 근전도 검사지와 진단서,의무기록사본을
>                                      재활의학과 에서 준비하였습니다.
>
>   (진단서:  *병명(최종) - injury of tibial nerve at lower leg level
>                *향후치료의견 - 지속적인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 요함.
>                *비고 - 신경근전도 검사상,좌측 하퇴부의 경골신경 손상소견
>                           이 관찰됨. 진찰 소견상,좌측 후방하퇴부 내측 및 족저
>                           내측의 중등도 이상의 감각 저하 및 동통 관찰됨.
>
>    근전도검사지: * Clinical information - R/O sural nerve injury
>                                                         R/O tibial nerve injury
>                        *Conclusion - 상기 전기진단학적 검사상, chronic
>                                             sequelae of lt. tibial nerve injury at
>                                             proximal calf level 을 시사하는 소견이
>                                             관찰됨)
>
>4.개인 진술서등을 준비하였는데 더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요?
>
>경험하셨거나 준비중이시면서 참고해 주실 사항이 있으시면 고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Comments

최상권(서울) 2007.06.20 17:13
강성태님 감사합니다. 가장 접근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는 6급 2항 44 와 7급 401 이 해당되는듯 합니다만 신검의의 마음이겠지요.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232 [re] 취업보호 대상자란? 유상훈 2005.06.07 2363 0
231 힘내세요 유상훈 2005.06.07 1343 0
230 [re] 기본 연금이 없어지나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으나~~~ 댓글+1 신동호 2005.07.14 2423 0
229 [re] 궁금한데요 댓글+1 김근관 2005.09.07 1325 0
228 [re] 보험가입을 할려는데요... 안재섭 2005.10.30 2665 0
227 [re] 국가유공자(수권자)가 일반분양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댓글+1 장준남 2006.01.02 1354 0
226 서초구청에 전화해서 항의 하였습니다. 댓글+1 권락현 2006.02.06 1392 0
225 [re] 보육료 지원에관한것?? 댓글+3 김의호 2006.02.15 1329 0
224 [re] 연금지급문의 황신옥 2006.03.13 1320 0
223 [re] 의료보험관련 질문 강창남 2006.04.19 1315 0
222 [re] 자동차 관련문의는저에게하세요... 이경호 2006.04.27 1210 0
221 [re] 급합니다. 국가 유공자 의료 이호산 2006.05.07 1329 0
220 [re] 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서(수송시설이용) 06년에 새로 바뀐건가요!!! 댓글+5 조성구 2006.05.16 1517 0
219 [re] 군애서주는상이보상금관련문의 댓글+1 신이현 2006.06.01 1352 0
218 [re] 글쓴이인데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댓글+4 김정우 2006.06.18 1331 0
217 [re] 육군 복지단에 올려있는 글에 먼저 답변이 올라왔네요. 필요하신분 참고하세요. 댓글+2 오승호 2006.06.30 1359 0
216 [re] 국가유공자규정에 손자도 취업보호받을수있다는 예외규정이 없읍니다 댓글+2 김근관 2006.07.10 1322 0
215 [re] 임대주택에대해서 문의드려요. 최서길 2006.08.31 1207 0
214 유공자등록관련글은 "예비유공자마당"에 남겨주세요. 국사모 2006.07.12 1604 0
213 [re] 담당공무원(담당직원,보훈청직원) 혼내주세요 댓글+2 김근관 2006.07.14 1319 0
212 [re]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만 오늘 피고인 부산지방보훈청장님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ㅠ… 이우정 2006.11.28 1323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