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내 자살’ 가혹행위 인정돼도…배상액 ‘찔끔’ 유공자 등록 ‘좁은문’

‘군대내 자살’ 가혹행위 인정돼도…배상액 ‘찔끔’ 유공자 등록 ‘좁은문’

자유게시판

‘군대내 자살’ 가혹행위 인정돼도…배상액 ‘찔끔’ 유공자 등록 ‘좁은문’

이재만 0 880 2011.08.04 16:04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한겨레] 황춘화 기자

등록 : 20110803 20:36
고법, 휴가중 자살 병사에 “국가 15% 책임” 인정
책임범위 넓히고 비율 줄여…유공자 인정 5명뿐

지난달 ‘해병대 총기 난사’ 사건에서 드러난 기수열외 등 군대 내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군인들의 보상과 관련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들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폭넓게 인정되고 있지만, 국가유공자 등록은 여전히 엄격한 편이다.
서울고법 민사21부(재판장 김주현)는 지난달 21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휴가 중에 자살한 육군병사 장아무개(당시 21살)씨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5700만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8년 군에 입대한 장씨가 휴가를 나왔다가 아파트에서 스스로 떨어져 숨지자 유가족은 “부대 내에서 폭언과 폭행, 따돌림을 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질책과 따돌림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조직적인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며”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가혹행위에 대해 폭넓은 해석을 내놨다. 법원은 “선임병과 동료병사의 욕설은 장씨를 훈계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통의 병사가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폭언 등의 가혹행위를 부대 내 교육 등을 통해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15%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법원은 군대 내 자살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하게 판단하면서, 통상 30~40%가량의 책임을 인정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느 정도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해주되, 책임을 줄이는 방향으로 판결이 바뀌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배상책임이 15%가량 인정된 판결은, 가혹행위가 미약해 예전에는 거의 배상을 받지 못했던 것”이라며 “최근 엄격한 인과관계를 따지기보다, 책임비율을 낮추고 보상의 범위를 넓히는 추세로 판결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상금을 지급해달라는 민사소송과 달리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은 여전히 엄격하다. 가혹행위와 자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판결 대부분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다. 대법원은 자살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므로 ‘자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선임병 등의 가혹행위와 자살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지만, (자살은)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해진 것이므로 국가유공자 제외사유인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런 판단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군대 내 자살자 가운데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은 5명에 불과하다. 군대 내에서는 여전히 매년 70~80명의 군인이 자살을 택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징병제’에서 국가유공자 인정이 아니더라도 국가보상자를 따로 분류해 제대로 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 등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분류하는 관련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무위원회 조정을 거쳐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151 [re] 사이버 대학의 학비에 대해 국사모 2003.01.17 26 0
150 [re] 월남 참전 유공자 자녀의 대학 입학.. 국사모 2003.01.30 26 0
149 월남 참전 유공자 자녀의 대학 입학.. 고병성 2003.01.28 26 0
148 [re] 전주에서... 모임회 2002.09.18 23 0
147 유공자 등록관련..꼭 답글 부탁 드립니다~ 송성원 2007.09.03 20 0
146 보훈청에 몇년전에 갔지만 답변이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양 2002.08.17 18 0
145 [re] 유공자등록을 주비하고있습니다 도움주세요 국사모 2003.11.20 18 0
144 사이버 대학의 학비에 대해 허광호 2003.01.16 17 0
143 운영자님........................... 질문요*^.^* 최기영 2003.02.28 17 0
142 문의합니다. 김희남 2003.10.01 17 0
141 [re] 저희 아버지께서도 국가유공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국사모 2003.02.09 16 0
140 저희 아버지께서도 국가유공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정희숙 2003.02.09 16 0
139 무성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한 경우 국가유공자 대상인가요? 진승한 2002.12.19 13 0
138 외할아버지께서.. 김외정 2003.04.22 12 0
137 가산점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1 오창조의불 2004.11.29 11 0
136 만약 보훈병원에서 탈모치료를 받는다면 유공자로서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 정성훈 2007.05.11 11 0
135 유공자등록을 주비하고있습니다 도움주세요 김경성 2003.11.20 11 0
134 유공자 등록이 불가능 한지요? 최광서 2004.07.22 11 0
133 조언부탁드립니다.(성대관련) 고정일 2007.03.10 11 0
132 문의 김영신 2007.09.14 11 0
131 궁금합니다.. 정경재 2004.05.02 10 0
Category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