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이상 상이유공자 고용시 1명당 2명 고용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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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상 상이유공자 고용시 1명당 2명 고용으로 산정

최민수 5 1,083 2016.07.03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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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 | 2016/07/03 08:00

보훈처 "기업 고용부담 완화해 유공자 취업촉진 목적"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앞으로 상이등급 5급 이상의 국가유공자를 고용하면 1명당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산정된다.

국가유공자 고용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기업의 국가유공자 고용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는 국가기관이나 기업이 5급 이상 상이유공자를 고용할 경우 실제 고용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산정한다는 내용이다.

보훈처는 "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유공자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가기관과 기업은 국가유공자들을 우선 고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특별 채용 비율은 15%이며, 20인(제조업 200인) 이상 기업체는 규모에 따라 전체 종업원의 3∼8%를 국가유공자로 우선 고용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과태료 500만 원에 불과해 이를 준수하는 기관의 비율은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업들은 그동안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을 중심으로 의무고용 비율이 너무 높다며 이를 낮춰줄 것을 건의해 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국가보훈처는 또 상이등급 재판정 신체검사 결과 기존 등급보다 4단계 이상 등급이 하락한 경우, 한시적으로 판정된 등급보다 높은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보훈처는 "장애 정도가 호전돼 상이등급이 크게 조정되면 보상금이 크게 줄어 생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면서 "국가유공자의 재활 의지를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령 상이등급 2급의 상이군경은 월 2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받아왔는데 등급이 4단계 떨어져 6급으로 판정되면 월 114만∼123만 원의 보상금만 받게 된다. 이처럼 보상금이 급격히 줄면서 재활 의지 상실 등의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재판정 등급보다 얼마나 많은 보상금을 얼마 동안 지급할지는 추후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이다.

transil@yna.co.kr


Comments

나야 2016.07.03 15:53
상이 5급이상 유공자 1명 고용시 2명 고용한것으로 책정한다는건 잘못된 법률 같은데ㅡㅡ그럼 그만큼 유공자를 적게 채용하게되는 부작용을 낳을텐데. 대체 저런 생각은 어디서 나온건지ㅡㅡ
정말 무능하고 답답한 보훈처네요. 민원을 넣던가 해야지...아휴
윤기섭 2016.07.03 16:26
복지부는 발벗고 고용노동부와 협력해서
저런 불필요한 당근 정책 없이도
장애인들 잘만 취업 시키는데

보훈처 생각 하는 게 어이가 없어
헛 웃음만 나옵니다

나야 2016.07.04 10:32
044-202-5652

보훈처 취업 담당자입니다.
다같이 반대 민원 제기합시다.

저런 법률이 통과되면 2명의 유공자가 취업할수 있는 자리를 1명 밖에
취업할수 없게 됩니다. 또한 10명의 유공자가 취업할수 있는 자리가
5명만 취업할수 있게됩니다. 즉, 우리에게 오히려 불리한 법으로 개정하는 것이죠.

점점 거꾸로 가는 무능한 보훈처를 같이 혼내줍시다.
맑은날 2016.07.06 22:27
장애인 3급이상 1명 고용시 2명 고용 한것으로 실적을 잡아 주는걸 보면 컨닝을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공기업 기관평가)
나야 2016.07.08 00:35
《Re》맑은날 님 ,
장애인은 장애인이고. 유공자가 똑같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ㅜㅜ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 직업재활법-을 보시면 중증장애인의 기준이
장애인 3급 이상, 상이유공자도 3급 이상입니다.
보훈처는 중증장애인도 아닌 상이5급을 2명으로 인정한단 것이고요.
어찌되었건 유공자 1명 채용을 2명으로 인정한다는건 또 다시 유공자의 혜택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이러다간 장애인 보철차량 lpg요금 리터당 220원 지원 삭감되었듯이
머지않아 유공자들도 lpg요금 리터당 220원 할인이 없어질 것입니다.
보훈처는 점점 유공자들의 지원을 갉아먹네요
(구법이 신법으로 바뀌고 난 후에도 더 안좋아졌습니다. 또 다시 이런일이 발생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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