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 수술후 제대하였고.....질문이 있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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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수술후 제대하였고.....질문이 있습니다...도와주세요

남진우 5 1,081 2005.07.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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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여러 선배님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제 이름은 남진우라고합니다.

나이는 75년생이구요...


1번 상이처

L5~S1 추간판탈출증입니다.

2번 수술방법

자세히는 모릅니다만...대략 후궁절제술인거 같습니다.

허리에 약 6-8cm의 칼자국이 있습니다.

3번 수술횟수

97년 육군원주병원에서 한번...

그 이후에는 없습니다.

4번 현상태

지금 아주 죽을맛입니다.

오른쪽 다리전체가 저리고 쑤십니다...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나....

노동력을 행사할수가 없으며...

조금만 힘을 써도 그날밤에 어김없이 쑤심,결림이 나타납니다.

몇일전에 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당장에 몸이 아파서 죽겠습니다.

지금 보훈병원에 가서 진료받고 다시 수술을 받는게 나중에 신검에 유리할가요?

아니면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 해서....신검을 받는게 좋을가요?

그리고 현재 무릎의 상태가 안좋습니다....수술전부터 오른쪽 다리가 저리고 땡겼는데....

그후에도 오른쪽 다리에 무리가 많아서인지....무릎까지 상태가 안좋아졌습니다.

이럴경우에 원래 상이처로 인하여 발생된 휴유증으로 인정이 될가요?

아니면 택도 없을가요??


그리고 약 2달전에 CT촬영을 해보았습니다만....

필름상에서의 재발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약간의 신경압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만....

요즘 몇주일사이에 많이 악화되었음을 느낍니다..



5번 발병원인 발병날짜

1차적원인은 96년 6월 입대후 11월에 자대배치..

97년 1월쯤에 파견근무중에 진지공사를 하던중에 무리한 작업으로 허리를 다쳤습니다.

하루이틀정도 쉬었던것이 치료의 전부였으며....

한달후쯤에 자대에 복귀하여 육군2사단 의무대에 외래진료를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ct,mri같은 진료기기가 없어서...

대충 침이나 좀 맞고....

물리치료가 전부였습니다...

계속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군대에서 허리 안아픈 사람없다며...계속 군복무를 하게되었습니다.

97년 3-4월경에 rct훈련이 있었고...

우리 분대는 타 부대에 지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좀 무리를 해서....더욱 악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의무대를 찾았고...

군의관님이 휴가기간동안 mri를 촬영해서 필름을 가져오라 하셨고..

97년 5월에 휴가를 나가서 mri를 촬영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자대 복귀하여.....의무대에 필름 제출...

1주일후에 육군 철정병원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약 1달간 입원,치료를 받다가...

다시 육군 원주병원으로 후송되어...

97년 8월에 수술을 받고....9월12일날 의병전역을 하였습니다.






제 입장을 대충 말씀드린거 같습니다.

제게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Comments

남진우 2005.07.28 18:29
참! 공상인정의 큰 무리는 없겠죠??
제가 전역시에 공상,비공상여부를 확인를 못했습니다...
김근관 2005.07.28 19:21
아래는 신체검사에 대한 규정입니다

나. 추간판탈출증
(1)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을 인정한다.
(2)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결정하고 추간판 제거후 척추체고정술을 한 경우에는 후유신경증상과 고정술에 해당되는 등급중 상위의 상이등급으로 결정한다.
(3) 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검사상 나타나지 아니하나 단순한 고의나 과장이 아니라고 의학적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등외로 판정한다.
(4)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下脂直擧上)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
(5) 근위측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6)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7) 2개 이상의 추체간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재수술을 하여 후유증상이 뚜렷한 경우에는 제6급을 인정한다.

이규정을 보면서 조언해 볼까합니다
(1)항목에서 증상은 인정되었읍니다
(2)수술도 하였고 모든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경우에 결정한다에서 후유증상은 님이 아프다고 인정하는것이 아니고 근전도검사 및 하지직거상검사에 의거 판정이 납니다
(3)-(6)번까지는 님도 읽어보면 아실내용이고
(7)번항목에서 재수술을 하였을때 수술경과가 좋으면 등외로 판정이 날것이고 후유증상(근전도검사및 하지직거상검사등)이 뚜렷하면 6급2항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결론은 우선 근전도검사를 받아보고 (4)번항목에 해당되면 신체검사를 받아 7급이라도 확보한다음 차후에 도저히 통증으로인해 재수술을 받으면 재검사를통하여 6급으로 끌어올리는게 현명한방법이 아닐까 봅니다
판단은 님이 결정하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은 재질문주세요
김대섭 2005.07.30 02:12
김근관님께..여쭤볼께있습니다..저는..군대에서..수술후..제대하여..지금 공상판정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전..현미경수술인가??4번5번사이..그수술을하였는데
요몇일전..MRI찰영결과 재발하였다고하더군요..
근데..수술후..바로 찍은 MRI랑..요몇일전찍은 MRI랑..비교를해봤는데..확실하게..재발은 하였으나..그리심한건 아니라고합니다..신경을..조금누구긴하지만...이럴경우는..어떻씁니까??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김근관 2005.07.30 03:27
재발된것이 확실하면 등급받는데 유리 하겠지요 심하지 않더라도 신경을 어느부분을 누르고 있느냐에 따라 통증이 다릅니다
문제는 재수술를 요하지 않는다면 물리치료하면 증세가 호전될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님이 정말로 어느부분에 통증이 심하여 활동하기가 불편하거나 감각이상이나 요통이 있다면 근전도 검사를 받아 검사관에게 제출하고 하지직거상검사를 하면 조금은 과장된 아픔을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좋은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남진우 2005.08.01 09:37
김근관님 말씀대로.....다시 한번 검사 받았습니다.
사실 지금 상태에 대한 궁금증도 많고 치료도 필요했기에 전문의에게 진찰받고 MRI촬영하였습니다.
선생님의 말씀(진단서)이 이미 수술부위의 디스크는 퇴행이 되어버려서 디스크의 기능을 할수가 없고 방사통의 원인으로는 신경흡착으로 볼수있으며 추간판팽윤정도로 보여집니다.
현재의 고통을 평생 감내하며 살던지....인공디스크로 바꾸던지....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제 나이(31)를 고려해서 수술보다는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로 버틸때까지 버티다가 더 악화되면 수술을 권하셨습니다.

요약한다면.....현재 상태로 신검은 등외이고(큰 이변이 없는한..)
수술을 받고 신검을 받는다면 7급은 확실하고 6급도 기대할수있겠더군요....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
와이프와 상의하고 또 상의해보고..
제 상태를 계속 봐야할거 같네요...

답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보를 주시기 위해 전화주셨던 선배님,후배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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