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 7급 신설 전후 국가유공자 법률과 시행령의 변화과정~~~

~~상이 7급 신설 전후 국가유공자 법률과 시행령의 변화과정~~~

자유게시판

~~상이 7급 신설 전후 국가유공자 법률과 시행령의 변화과정~~~

강성태 2 1,137 2007.03.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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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7급이 신설될 무렵 150,000원 가량의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법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시행령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고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명시한 행정의 입법의 재량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모순에 해당하는 행정이였다는 것을 여실히 들어내주는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역사를 거쳤습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75호

제2장 보상금

제11조 (보상금의 종류) 보상금은 년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한다.

제12조 (년금)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년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년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9·12·30, 1991·12·27, 1994·12·31>
1. 전상군경·공상군경·재일학도의용군인·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2.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과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중 선순위자 1인

④년금은 기본년금과 부가년금으로 구분하여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1999.3.3 대통령령 제16174호

제22조 (기본연금)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기본연금으로 월 46만5천원을 지급한다.<개정 1985·12·31, 1986·12·31, 1987·12·31, 1988·12·31, 1989·12·14, 1989·12·30, 1990·12·31, 1991·12·31, 1992·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6·12·31, 1998·5·9>

제23조 (부가연금)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4의 지급구분에 따라 부가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도 그가 별표 2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자, 병역법 제24조 및 25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등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88·12·31, 1992·12·31, 1996·12·31>

~상이 7급이 생길무렵인 99년 이전까지는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이 법률로써 명시된 개념이었으며, 시행령에 모든 국가유공자(공상군경 포함)를 포괄하여 기본연금이 46만5천원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즉, 기본연금의 개념은 장애의 차이로 금액을 달리하는 실질적 평등의 개념이
아니라 1~6급의 장애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에 대한 기본예우 개념으로 동일한 개념인 46만5천원으로 못 박은 것입니다.

하지만 상이등급 7급 신설 직전 법률에 명시되어 있던 기본연금, 부가연금
의 개념을 법률에서 삭제하고 시행령에  내려버립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일부개정 1999.8.31 법률 제6011호

제2장 보상금

제11조 (보상금의 종류) 보상금은 년금·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보철구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한다.

제12조 (년금) ④년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종류·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8.31>

~법률에 명시되었던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이 개정되어 시행령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일부개정 1999.12.31 대통령령 제16659호

제21조의2 (연금의 종류)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은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으로 구분한다. [본조신설 1999.12.31]

제22조 (기본연금)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 4의 지급 구분에 따라 기본연금을 지급한다.<개정 1985.12.31, 1986.12.31, 1987.12.31, 1988.12.31, 1989.12.14, 1989.12.30, 1990.12.31, 1991.12.31, 1992.12.31, 1993.12.31, 1994.12.31, 1995.12.30, 1996.12.31, 1999.12.31, 1998.5.9, 1999.12.31>

제23조 (부가연금)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별표4의 지급구분에 따라 부가연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도 그가 별표 2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자, 병역법 제24조 및 25조의 규정에 의한 전투경찰대원등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24세이상 60세미만의 아들 또는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88·12·31, 1992·12·31, 1996·12·31>

~바뀐 시행령에서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동일한 기본연금이 주어지던 것을
상이7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시키기 위해 기본연금을 별표 서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1~6급에 해당하는 모든 국가유공자의 기본연금 50만원
7급에 해당하는 모든 국가유공자의 기본연금 15만원

윤기섭님이 상이7급이 신설된 이유가 안줘도 되는 등급을 주는 생색내기로 지급하는개념, 구제차원, 덤으로 인식하고 주는 것이라 하셨는데 법률과 시행령의 변천과정을 살펴 보니 정말 그러하다고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잘 살고, 선진국이였다면 상이 7급은 2000년에 신설될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법률이 생길 당시부터 존재했어야 될 등급이었습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40%(6급2항의 평균)정도의 장애율을 최저보상으로 해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여서 상이7급이 원래부터 존재했더라면  상이 7급의 연금은 어떻게 지급되었을까요?
만약 그랬더라도 1~6급만 동일하게 기본연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7급은 1/3도 못미치는 기본연금으로 지급할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유공자 법률이 생길 당시에도 엄연히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으로 국회가 정한 법률에 명시하였습니다...

처음부터 모든국가유공자의 기본연금은 급수에 차이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시행령에 명시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강조한 실질적 평등의 대상인 부가연금만이 급수의 차이, 즉 장애의 차이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지급되었습니다...

국가는 상이 7급이 신설개념이 아니라 원래 존재했어야 될 등급을 대한민국이 그동안 가난해서 대우 해주지 못한 개념으로 받아들였어야 했는데,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의 태도는 그렇게 생각해 주지 못해 못내 아쉽습니다...

결국 그렇게 된 결과가 초래한것은 기본연금의 동일한 예우...즉 급수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유공자의 공통된 국가보훈에 대한 예우인 기본연금의  500,000원이 상이 7급에는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었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상이7급의 국가보훈은 개념은 1~6급의 국가보훈에 비하여 1/3수준에도 못미친다고 파악하여 신설된 개념입니다.

여기서 국가보훈처의 자기모순이 들어나는 것입니다.

7급의 기본연금을 국가보훈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6급 장애의 1/3수준으로 파악하여 1/3의 기본연금을 지급한것은 실질적 평등을 강조한 것인데, 1급과 6급도 상이7급 신설 시점에서 1~6급의 급수별로 기본연금 또한 차등적으로 지급되어야 했어야 되었던것 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고 1~6급의 기본연금이 계속 동일하게 지급했다는 것은 국가보훈에 대한 기본예우 개념이었다는 것이며, 상이 7급만이 1/3개념으로 파악한 자기 모순의 국가보훈처 행정입니다.

결국 상이 7급을 푼돈 150,000원을 지급하기 위해서 연구한 것이
법률에 명시되었던 기본연금, 부가연금을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내려 시행령에 국가유공자를 국가 보훈의 정도를 차별하는 조항인 1~6급의 국가유공자 500,000원 기본연금, 7급의 국가유공자 150,000원 기본연금, 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현재 그 시행결과는 자기모순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07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보상금(기본연금, 부가연금 통합된 명칭)으로는 충
분히 설득할 수 있으나 당시의 공통되는 국가보훈 개념으로 지급되었던 기본연금과 등급별 장애차이로 인한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기 위해 지급되었던 부가연금 형식의  제도로는 절대 인정될 수 없는 조항이였습니다...

그리하여 법률과 시행령의 변천사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은
현재 국가보훈처가 인식하고 있는 국가보훈의 기본 예우의 개념은
두가지 였습니다.

1~6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   7급에 해당하는 국가보훈...
엄연히 다른 가치입니다...
그래서 기본 예우마져 차별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국가보훈 개념조차 제대로 알지도 못한 국가보훈처의
태도였으며 국가보훈의 개념을 두가지로 취급하여 다르게 보상 해야 했던 역사적 사실이며, 법률과 법령의 변천사 과정입니다.

현재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을 보상금으로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하자의 치유가 이루어 진것 같으나, 과거 법령의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결국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의 변천사를 통해 국가보훈처가 행하였던 과거가
드러나는 것이며 현행 국가유공자 법령이 취하는 태도는 위와 같다는 것을 면치 못할것이고, 이러한 결론의 도출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피할수 없을 것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생각하는 엉터리 국가보훈의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미래의 후손들에게는 보다 낳은 국가보훈의 개념을 똑바로
심어줘야 할 것입니다...


Comments

강성태 2007.03.07 11:45
작년 뉴스에 설문조사 생각나는군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앞장서서 싸우겠다는 응답률은 일본이 41.1%로 가장 높은 반면 한국은 10.2%로 가장 낮았으며 외국으로 출국하겠다는 대답은 한국이 10.3%로 일본의 2.3%,중국의 1.7%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들을 숙연케 한다.

씨는 뿌린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국가보훈처는 현실을 빨리 즉시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보훈의식의 현주소이자, 국가보훈처의 행정작용의 결과물입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10.3%에서 일본보다는 높은 50%이상으로 끌어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에게 침략당한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새 잊어버렸는지...국가보훈의 제도를 건드릴때는 생각좀 하면서 개정하시길 바랍니다..
개나 소나 아무조항이나 건드려서 될 법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입해서 가져다 붙인다고 다 법령이 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보훈처는 대한민국의 보훈의식의 향상을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 진정으로 과거의 불법적 관행과 제도에 대한 깊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동우 2007.03.07 12:13
국가보훈처의 만행적인 상이7급에대한 보훈행정을 강력히규탄하며 국사모 홈피를 보훈처 말단들은 항상보고있는 걸로알고 있는데 이글을보는 말단보훈처 직원들은 보훈처장관이하 각 상위말단직원들에게 강력히 반성함을 촉구하며 보는즉시 행정착오를
시정하여 바로잡으라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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