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7급 연금 위헌소송 헌재 판시사항~~~

과거 7급 연금 위헌소송 헌재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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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7급 연금 위헌소송 헌재 판시사항~~~

강성태 3 1,118 2007.03.06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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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5. 15.
2002헌마90

전원재판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위헌확인


가.상이등급에 따라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으로 월 금 180,000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위 국가유공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가.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라서 기본연금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보상원칙에 부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며, 차등의 정도와 방법도 입법재량의 범위내에 있으므로, 그 차등지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
청구인이 받는 기본연금이 다른 국가유공자에 비하여 적다고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은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교육지원·취업보호·의료보호·양로보호·양육보호·대부지원·고궁 운송시설 등의 이용보호·주택의 우선분양 등의 각종 지원을 마련하고 있고, 청구인은 위 법에 따른 보훈혜택 이외에 일반국민으로서 다른 사회보장 및 생활보장을 중첩적으로 받을 수 있다 할 것이며,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으로 월 금 180,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같은법 시행령 제22조가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물질생활의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어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문】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32조 제6항

제34조 제1항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의4

제7조 제1항

제1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작성자 견해~~~~~~~~~~~~~~~~~~~~`

판시사항에 기본연금지급의 차등이 유공자 법률의 보상원칙에 부합한다고 합니다.

유공자 법률의 보상원칙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유공자법률의 보상원칙은 1급과~6급의 기본연금이 동일한 것이였고, 등급별로 부가연금에 차등을 둠으로써 부가연금만이 재량의 범위내에 있었다 할 것입니다.(판시 사항의 뉘앙스로는 부가연금을 기본연금으로 착각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즉, 1급 ~ 6급의 장애정도의 차이에서 오는 실질적 평등의 구현(판시사항)은  부가연금을 통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그 부가연금이 장애 정도의 차이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법률의 보상원칙이였으여, 기본연금은 1급~6급은 처음부터 동일한 액수로 책정한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1급부터~6급의 기본연금이 동일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일까요

7급이 경상 이라서 기본연금을 180,000원 준다?
이건 말도 안되는 시행령입니다...위법, 위헌의 소지가 상당한 것이였습니다.

1급과 6급의 기본연금이 동일하다는 것을 해석한다면,

누구나 똑같이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기본연금이라는 말 그대로 기본적 희생에 대한 공상군경의 공통적 예우를 뜻하

는 법률적 보상원칙이였습니다.

상이7급이 신설되면서 이와 같은 법률 보상원칙이 무너진 것이였으며,국회에서 정하는 입법의 재량이 아니라, 대통령 령인 시행령의 재량에 의해 법률의 보상원칙과 헌법의 평등권에 위법적, 위헌적 요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요지는 공상군경의 기본연금은 장애정도의
차이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니였으며, 희생의
기본적 예우 인것이였음으로 위헌 판결 났었어야 했습니다...

올해 07년 1월1일 부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기본연금,부가연금의 명칭이 날라가고 통합된
보상금 형태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위법, 위헌의 소지를 국가보훈처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1인이 아까운 한방 날린듯 합니다...
제대로 변론조차 하지 못한듯 합니다...

앞으로는 실수 하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많은 연구를 하고 토의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Comments

한동우 2007.03.06 13:09
옳습니다.이제는 국가보훈처에게 당하고만있는 상이군경이되서는않되며 헌법이정하는 테두리에서 찾지못한 우리의 권리를
죄다 삿삿히찾아야합니다.
김대훈 2007.03.06 13:22
그렇다면 공상군경이되 등급기준에 미달해서 어무런 혜택을 보지 못한것은 멉니까~이것도 평등한겁니까~공상군경이라 판정 받기도 쉬지 않은데...

결국은 입법재량이 핵 인것 같습니다.어찌됬건 그것역시 법이고 차등의 방식을 그렇게 2분한게 바로 입법에 뜻이라고 본게 아닌가 싶습니다.그렇치 않고서야 아무리 들여다 봐도 해석이 안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건

연금만 매달지급받는것이지 연금이 아니라면 매달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보상금을 매달줘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보상금은 일시불로 받을수도 있으며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불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한다는건 저로서는 납득이 이해가 안됩니다.따라서 이건 위법이죠~위법....
강원태 2007.03.06 22:11
국가유공자이면 당연히 예우의 기본은 같아야 한다고 봅니다.
제대로된 기본은 실행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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