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복 교수님! 검토해 주십사...

권영복 교수님! 검토해 주십사...

자유게시판

권영복 교수님! 검토해 주십사...

강성태 0 813 2007.03.07 22:28
카카오채널 추가하세요 | 카카오톡상담 | 국사모 유튜브채널 구독
국사모블로그 | 국사모페이스북 | 유공자상패주문 | 유공자표구액자
보훈등록 신체검사 안내 | 보훈등록 신체검사 상담 | 국사모 쇼핑몰

권교수님의 글중 헌재의 결정요지의 초반부에서

2.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상이등급에 따른 기본연금의 차등지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라서 기본연금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예우법의 보상원칙에 부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며, 차등의 정도와 방법도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그 차등지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이등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본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국가보훈처장의 의견을 지지하였다.

이런 헌재결정에 법률상 헌법상의 개념으로 반증해보려 합니다...

판단해주십시오...

"예우법상의 보상원칙"이 어떤것인가 오늘 비로서 조항을 찾아서 확인

해봤습니다...

예우법 7조의 보상원칙입니다...

법률 제7조 (보상원칙) ①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

저는 여기서 법률 제 7조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주목하였습니다...

합리적 평균인의 입장에서 법률을 해석해봄에 앞서,

군에서 공무상중에 발생한 부상의 "공헌"에 대한 판단에 임하였을때

상이 1급으로 부상당한 것이나, 6급,7급으로 부상당한 것이나

그 "공헌"의 정도는 과연 차이가 있는것일까요?

"공헌"이란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폭넒은 개념인데, 공무상 중의 부상으로 인해

중상이면 사회에 이바지가 큰것이고, 경상이면 이바지가 적게 되는 것

일까요?

이것이 논리에 맞는 이야기 인지......

공상군경에 있어서 "공헌"의 개념은 군에서 공무상중에 다쳤다는 것에 대한

의미이지 더이상의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희생의 정도"까지의 포괄하는 폭넒은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공상군경에 있어서 "공헌"은 공무상 부상에 대한

기본적 국가보훈의 가치이며,이에 대한 예우를 기본연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희생의 정도"가 실질적 평등으로써 장애별, 급수별로 부가연금과, 각종수당

들이 지급된 것 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당시의 헌재 결정의 오류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1. 예우법의 보상원칙에 부합한다!

저의 생각 >> 예우법의 보상원칙은 "공헌"에 대한 기본연금과 "희생의 정도"에

따른 부가연금과 각종수당으로써,  부가연금과 수당들에 대해서만 조정이 가능

한것이지 기본연금을 1~6급을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었을때

7급만을 달리 지급하는 것은 예우법상의 보상원칙과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

된다!

2. 실질적 평등을 구현한다.

저의 생각 >> 실질적 평등이란 "희생의 정도"에 따른 부가연금의 조정과 수당

의 조정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지 법률상 "공헌"의 개념인 기본연금의 조정은

법률상으로나 헌법상으로나 국가보훈의 통념상으로나 있을수 없는 일이다.

3. 차등의 정도와 방법도 입법재량의 범위이다. 그 차등지급에는 합리적인 이

유가 있어서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저의 생각>> 1급과 6급의 급수는 등급별 장애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기본연금을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다는 것은 법률상의 "공헌" 개념을

묵시적으로 기본연금에 반영한 것이다.

차등의 정도와 방법은 입법재량의 범위이나 1~6급을 동일한 수준으로 기본

연금을 지급하는 이상 그 기본적 가치를 이중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7급이 신설되면서 1/3수준에도 못미치는 180,000원가량의 기본연금 지급방식

은 묵시적인 법률상의 "공헌"에 대한 개념에 반하는 것으로써, 자기모순의 행정

에 해당된다...

그리하여 입법재량의 범위는 "희생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부가연금

과 각종수당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미 묵시적으로 10여년 넘게 "공헌"의

개념으로써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었던 기본연금의 개념을 이중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법률상, 헌법상으로써 용인될수 없는 일이다.

4.상이등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본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평

등원칙에 반한다"는 국가보훈처장의 의견을 지지

저의 생각>> 그렇다면 상이등급 차이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본연금을

지급하는 1급~ 6급은 자기모순의 행정으로써 합리적인 이유와 논리로써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이것이 국가보훈처의 자기모순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목이며, 헌재의 판단

또한 합리적인 입장에서 믿을수 없는 결정이다...

국가보훈처장이 "오히려 평등원칙에 반한다" 다는 주장하는 것은

상이등급 차이 즉 법률 7조에 명시된 "희생의 정도"에 따른 부가연금과 각종수

당의 개념이다...

국가보훈처장은 예우법상 "공헌"과 "희생의 정도"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로 이에 현혹되어 그들의 손을 들어 주었다...




>전·공산군경의 상이등급에 따른 보상체계의 문제점
>(헌재결 2003. 05. 15. 2002헌마90)
>
>
>
>Ⅰ. 머리말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예우법) 제4조는 전·공상군경을 국가유공자 예우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런데 전·공상군경의 상이등급과 관련하여서는, 1984년 예우법 제정 당시 특급부터 3급까지 5개의 상이등급으로, 1989년 이후에는 1급 1항부터 6급 2항까지 9개의 등급으로, 그리고 2000년 이후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는 전·공상군경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7급을 새로이 신설하여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과정을 거쳤다.
>예우법 제6조의4 제1항과 제12조 제1항은 이들을 1급 내지 7급의 등급으로 구분하여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예우법시행령) 제22조는 기본연금을 1급 내지 6급 2항에 대하여 월 674,000원을 지급하고 7급에 대해서만 월 203,000원을 지급하고 있다(부가연금과 간호수당을 합할 경우 1급 1항 최고 월 3,107,000원에서 7급 최하 월 203,000원).
>문제는 6급 2항까지는 기본연금은 동일하고 부간연금 등을 합산시에도 등급간의 편차가 크지 않은데, 새로이 신설된 7급은 기본연금에 있어서 이들의 1/3에 미치지 않는 수준이고 부가연금 등을 합산할 경우에도 바로 상위등급인 6급2항의 1/3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전·공상군경의 보상수급권과 관련하여 그 소급적용의 배제를 합헌으로 파악한 것처럼, "국가보상과 사회보상의 상대성과 광범위한 입법재량" 운운하며 합헌이라고 하였으며, 나아가 이것이 오히려 "실질적 평등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위 보상수급권의 소급인정의 전면부정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상이등급에 따른 보상금지급체계의 헌법합치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
>
>Ⅱ. 사건개요 및 결정요지
>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상이등급 7급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에게 기본연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대하여 국가에서 이를 예우하는 취지에서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우법시행령에서 전상군경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에서 6급 2항까지는 기본연금으로 월 600,000원을 지급하면서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는 기본연금으로 월 180,000원만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2002. 30. 기준), 상이등급 1-6급인 전상군경과 차별하여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최소한의 물질보상을 받지 못하는 금액을 지급하여 청구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2. 결정요지
>헌법재판소는 상이등급에 따른 기본연금의 차등지급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에 따라서 기본연금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예우법의 보상원칙에 부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며, 차등의 정도와 방법도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그 차등지급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상이등급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기본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오히려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국가보훈처장의 의견을 지지하였다.
>또한 동 재판소는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연금 외에 교육지원·취업보호·의료보호·양로보호·양육보호·대부지원·고궁 운송시설 등의 이용보호·주택의 우선분양 등의 각종 지원에 따른 보훈혜택과 일반국민으로서 다른 사회보장 및 생활보장도 중첩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인간다운 생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회의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에게 기본연금으로 월 180,000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예우법시행령 제22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 심판대상 조문 및 관련 조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4] 연금지급구분표 1.  기본연금, 제2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 제4조, 제6조의4, 제12조/ 헌법 제11조, 제31조 제1항, 기타 제29조 제2항, 제32조 제6항, 제39조 제2항
>
>
>Ⅲ. 판례에 대한 평가
>
>1. 전·공상군경의 보상수급권의 법적 성질
>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우선적 근로기회제공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32조 제6항을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의 한 방법을 예시한 것으로, 국가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할 포괄적인 의무를 진다고 한다. 재판소는 99헌마516 결정에서도 "사정이 허락하는 한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최대한의 보상을 하는 것이 헌법 제32조 제6항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그러나 재판소는 헌법상 사회보장권은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된다고 하면서, 전공상군경의 보상수급권 역시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국가보상적 내지 국가보훈적 성격과 아울러 사회보장적 성질도 겸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수급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권리로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려 있다고 한다.
>
>그러나 재판소의 이러한 견해는 국방의무 내지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건강 손실에 대한 보상인 전공상군경에 대한 보상수급권을 다른 일반적인 사회보장수급권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
>입법자들은 전공상군경을 예우법상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보훈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하여서는 헌법의 관련 조항과의 유기적인 해석에서 그 성격이 파악되어야 한다.
>헌법 제39조 제2항은 국방의무의 일종인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처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또한  제29조 제2항에서는 군경 등의 직무집행과 관련한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에 정한 보상 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전공상군경에 대한 보상수급권은 "국가보훈"이라는 성격 외에, 병역의무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의 성격"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에 대한 "배상의 성격"도 함께 갖는다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 제39조 제2항과 제29조 제2항 및 제32조 제6항 등을 합리적으로 파악한다면, 전공사상 군경 등에게는 "희생과 공헌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만 배상청구의 금지가 고려될 수 있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무조건 보상이 이루어지면 그 실질적 내용이야 어떻든 배상은 금지된다"고 새기고 있는 판례와 학자들의 견해는 도무지 동조할 수 없다.
>
>전공상군경에 대한 보상수급권은 "국가적 보훈"이라는 성격 외에 "손실 및 손해에 대한 정당한 전보"까지도 포섭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입법재량은 이러한 헌법적 구속 하에서만 행사되어야 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입법자의 입법재량은 일반 사회보장입법의 경우처럼 넓게 인정해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오히려 입법재량은 매우 한정적으로 축소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회보장수급권은 구체적인 입법을 통해 구체적 권리로 형성된다는 견해는 일응 수긍이 가는 면도 있으나, 전공상군경의 보상금수급권이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맡겨져 있다고 획일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문제이다고 할 것이다.
>
>전공상군경의 보상수급권은 병역의무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사망, 상이, 질병 등으로 인한 생명 내지 건강의 손실 내지 손해에 대한 보상적(배상적)·보훈적 조치의 일환으로 출발하는 것이므로, 국가 재정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국가의 시혜적 조치 정도로 평가되어서는 아니되며, 국가의 적극적인 의무로 성격이 강조되어야 한다. 즉, "보훈"이라는 측면에서는 국가의 재정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엉ㅄ는 면이 있으나, 손실 내지 손해에 대한 전보하는 측면에서는 에세 대한 '보상 내지 배상의 당위성'이 국가의 재정 형성을 유도하고 강제하여야 하며, 입법자는 이에 구속되어야 하며 적어도 이 영역에서는 재량이 아주 축소되어야 한다.
>
>요컨대, 전공상군경의 예우법상 전공상군경의 보상금수급권이 갖는 사회보장적 성질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성질이라고 할 것인바, 이를 근거로 전공상군경에 대한 예우법상의 보상금수급권을 "다른 국가보훈적 수급권이나 사회보장적 수급권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라고 고는 재판소의 태도는 동조할 수 없다. 이를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전공상군경의 보상금수급권에 대한 입법재량은 일반국민의 사회보장수급권과 관련한 입법재량에 비하여 그 범위가 현저히 축소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최소한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헌법이 입법자에게 부여한 구체적인 의무로 파악되어야 하며, 입법자는 이를 전공사상군경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권리"로 인정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공사상군경에 대한 보상입법이 이러한 헌법적 요구에 배치되거나 실질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면, 이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
>2. 예우법상의 보상금수급체계와 평등권의 위반
>
>재판소는 전공상군경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내용은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린 것이라고 하면서, 상이등급 7급의 전공상군경에 대한 기본연금 차등지급이 합리적 차별이라는 논거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즉 재판소는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은 보상을 확대하는 국가정책에 따라 최근에 새롭게 국가유공자로 되어 보훈혜택을 받게 된 점, 현재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범위는 제한되어 있어서 상이등급 7급의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국가유공자로서의 보훈혜택을 여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보훈혜택의 수급대상자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입법자에게 상당한 입법재량이 있다면, 과거에 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던 자를 새롭게 수급대상자로 포함시켰을 경우의 수급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입법재량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상이등급 7급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와 상이등급 6급 1항 및 6급 2항인 전상군경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부가연금은 동일하다는 점 등"을 열거하고 있다.
>
>그러나 위에서 전공상군경의 보상금수급권의 성질에 대하여 지적한 문제점의 연장선에서, 이러한 견해는 문제가 있다.
>헌법이 전공상군경의 국가배상을 '(충분한) 보상조치'를 전제로 헌법에서 금지한 것은 국가적 보훈 보상 조치에 "희생과 공헌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 또는 배상"까지도 함께 포함하여 입법화여야 한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정당한 보상과 배상 및 보훈을 함께 고려한 "실질적인 입법"이 없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 군경에 대하여 생명과 신체의 희생과 공헌을 강요하는 것은 "목적"인 인간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궁극 이념에 반하는 것으로 민주주의헌법국가에서 수용될 수도 되어서도 아니되는 것이다. 그러한 헌법은 입법자들에게 그러한 입법권한 내지 입법재량을 부여한 바 없다.
>
>그런데, 현재의 예우법상 보상금지급체계는 실제로 전공상군경에 해당하지만 상이등급 7급에 미달하는 자들을 전혀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이들에 대한 보훈병원의 치료조치는 사실상 큰 의미를 갖기 힘들다). 이에 미달하는 전공상군경에 대하여는 사실상 어떠한 보상도 따르지 않고 신체 상이 내지 장애 발생으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는 전적으로 본인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다.
>배상 또는 보상의 체계가 세분화된 손해배상이나 산업재해보상 등 다른 법영역에 비하여 보상금지급범위가 축소되어 있으며, 노동능력상실 정도 역시 하향평가 되어 있으며 상이등구분은 내용적으로 체계성을 상실하고 있다. 상이등급 7급에 대하여는 중복장애에 대한 평가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것도 문제이다.
>
>전공상군경이 이러한 고통의 감수에 대한 원인은 오직 국가에 의하여 국방의무 내지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당한 데에 있는 것이며, 그 외에는 다른 원인은 발견할 수 없다.
>현행 예우법상 보상금지급체계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초래된 전공상군경의 희생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등권을 극히 형식적이고 표면적으로 이해하여 "보상금의 차등지급의 위헌성"을 외면하였다.
>
>또한 병역의무 내지 국방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상이의 정도는 우연적인 사황에 의한 결과이다. 따라서 "상이의 정도"가 예우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헌과 희생의 정도"를 판단하는 직접적이고 유일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보상금수급권에는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 자체에 대한 보훈혜택 외에,  손실에 대한 보상 또는 손해에 대한 배상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개정 전 예우법시행은 "기본연금에 있어서 모든 상이등급에 따라 동일하게 인정"하였는바, 입법자들은 "기본연금"을 "국가에 대한 공헌에 대한 보상"으로 새기고 있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예우법 개정을 통해 7급을 신설하여 수급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은, 전공상군경에 대한 국가적 보호의무를 해태해 왔던 과거의 입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 기인한 것으로 새겨야 한다. 7급 상이등급을 신설하고 이들에 대하여 그간 동일하게 지급되어 왔던 "기본연금"을 차등지급할 의도로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예우법은 신설된 7급 상이등급의 전공상군경을 차별할 권한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에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굳이 차별사유가 있다면, 이는 부가연금 내지 기타 급여 등에서 고려하면 되는 것이다).
>
>현행의 보상금 지급수준이 상이등급 7급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지도 의문이다. 예우법은 "국가를 위하여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응분의 예우 등을 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있는바(제2조), 예우법상 월 18만원 정도의 보상금이 정당한 보상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다.
>
>재판소는 "6급(1항, 2항)과 7급의 부가연금을 기준으로, 그 액수가 동일하다는 점"을 이유로 기본연금의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굳이 7급 상이등급의 전공상군경만이 '부가연금'을 이유로 "기본연금"에 있어서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
>재판소는 또한 "7급에 미달하는 자들은 아직도 여전히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점을 합리적 차별의 사유"로 언급하고 있으나, 이러한 태도 역시 기본권을 국가의 시혜적 조치 정도로 밖에 이해하지 않는 사고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상으로 이 또한 타당성이 없다. 7급 미만의 상이자들은 그나마도 보상이 없으니, 이를 위안 삼아 그 차별을 감수하라는 것은, 입법적 태만을 또다른 입법적 태만으로 정당화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가적 강제인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이에 대한 "충분한 보호"는 국가의 의무이며, 국가의 보호의무 회피로 인하여 소외 받고 있는 또다른 특정 집단을 개입시켜 7급 상이등급에 대한 차별을 합리화는 것은 기본적 인권 보장규범인 헌법을 그릇 이해한 것이다. 반헙법적인 사고의 발상이다.
>
>
>3. 예우법상 보상계계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재판소는 전공상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상의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며, 이는 법률을 통하여 인정되는 권리라고 한다.
>또한 상이등급 7급의 전공상군경은 교육지원·취업보호·의료보호·양로보호·양육보호·대부지원·고궁 운송시설 등의 이용보호·주택의 우선분양 등의 각종 지원과 일반국민으로서 다른 사회보장 및 생활보장을 중첩적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
>그러나 이러한 보훈혜택은 전공상군경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 수혜여부가 불확정한 것들이다. 전공상군경에 대하여는 연금형식의 "보상금 지급"이 가장 안정적이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보훈혜택이라고 할 것이다. 교육지원·취업보호·의료보호·양로보호·양육보호·대부지원·고궁 운송시설 등의 이용보호·주택의 우선분양 등의 각종 지원과 일반국민으로서 다른 사회보장 및 생활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무의미한 7급 상이등급의 전공상군경에 대하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이런 이유를 든다면, 1급 내지 6급 상이등급의 전공상군경들도 기본연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것이 되지 않은가>).
>
>상이등급 7급의 기본연급과 7급에도 미달하는 상이군경에 대한 무보상이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에 부합하는지에 대하여는 문제제기로 정도에서 만족하기로 한다.
>
>


Comments


0505-379-8669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Comodo SSL